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 · 상장 규정 탐구 7]
2026-09-10
-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④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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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 · 회생절차 · 해산 등[익일 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에 해당하는 때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상장법인이 자기자본의 10% 이상 정도의 규모를 출자하는 비상장회사에 어음 부도 ·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 불인가, 파산신청, 파산 선고 등의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이는 상장법인의 재정 또는 경영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한 비상장법인에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
기업이 단기차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주주 ·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특히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 등의 경우에도 이를 발행 시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 및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파산신청·파산 신청기각·파산선고에 해당하는 때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상장법인이 타인을 위하여(자기의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의 경우는 제외)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이사회 결의 등) 결정을 할 때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을 해준 채무자에게 어음부도, 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별도로 공시의무가 부여됩니다.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의 성질상 주채무자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상장법인이 제공한 담보 등등이 상실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위에서 본 출자 비상장법인의 디폴트 규정, 즉 쉽게 말하면 상장법인이 투자한 비상장회사가 망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유사한 상황이므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됩니다.
4. 금전의 가지급 · 대여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5)]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선급금을 타 거래처 또는 연결회사 등에 지급할 경우, 이는 공시사항이 됩니다. 선급금은 그 특성상 무담보이거나 대금 회수 결제일이 익월 익익월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선급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선급금 · 대여금 등 지급행위를 억지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해둔 것으로 규정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상장법인에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가지급금, 대여금, 증권 등의 대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는 공시대상이 되는데, 증자한 상장법인이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신주취득자에 대해 다시 법인 자금을 내보내게 될 경우 사실상 가장납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제한 비율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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