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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전문변호사] 기로에 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 2단계 입법의 향방은?

2026-09-10

'고래 싸움'에 멈춰 선 디지털자산법

금융위 vs 한국은행,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지난 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입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온통 ‘2단계 입법’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발행과 공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허가를 다루는 2단계 법안이야말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짜 ‘룰(Rule)’을 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답보(踏步) 상태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이견으로 25년 연내 제정은커녕 정부안 제출조차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협의 지연’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 금융의 핵심인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적, 정책적 줄다리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연말 뉴스에 보도된 양 기관의 갈등을 분석하고, 이것이 향후 입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1. 발행 주체 논쟁: “은행만 해라” vs “핀테크도 열어줘라”

첫 번째 쟁점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 한국은행(안정성 중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와 다름없으므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 형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은행권이 난립할 경우 통화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금융위원회(혁신 중시): 반면 금융위는 은행 중심 구조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지분을 고정해버리면 핀테크나 결제 사업자 등 비은행권의 진입이 원천 차단된다며 반대합니다. 진입 규제를 너무 높이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앞서 발의된 법안들의 차이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며 진입 장벽을 높게 설정한 반면, 민병덕 의원안 등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입법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지가 관건입니다.




2. 감독 권한 논쟁: “공동 검사권 내놔라” vs “시어머니는 한 명이면 족하다”

두 번째이자 가장 첨예한 쟁점은 <누가 감독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이강일 의원안 등)은 한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은 물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발행 자격 심사부터 발행량 결정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금융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감독 체계는 금융위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검사 권한이 분산되면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는 전례 없는 ‘권한 배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사례(지니어스 법안 등)를 들며 정책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금융위는 미국조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일부 발행자만 연준이 규제할 뿐, 전방위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감독 권한이 이중으로 설정될 경우, 사업자는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3. 입법 지연의 대가: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할권 다툼’이 길어지면서 시장이 입는 타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규율 공백이 길어질수록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테더(USDT),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안이 늦어져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멈춰 선 사이,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디지털 금융 주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준비하던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이 통과되어야 결제, 송금, 온체인 금융 서비스 등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 가능한데, 현재는 모든 것이 ‘올스톱’ 상태입니다.




4. 결론 및 제언: ‘완벽한 합의’ 보다 ‘신속한 원칙’이 필요할 때

결국,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되는 등 2025년도 연내 처리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은행/통화)’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핀테크/디지털자산)’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우려대로 지급결제 안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금융위의 주장처럼 과도한 진입 규제와 중복 감독은 싹 트는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 기관이 감독 권한이라는 ‘밥그릇’을 놓고 다툴 때가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발행 요건 및 이용자 보호 장치)>이라도 먼저 확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입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해소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전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과제”

 

※ 본 글은 아래 제공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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