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
[형사전문변호사_형사소송법]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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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 장면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피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만약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그냥 취소될까요, 아니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 "피고인 없이는 재판도 열릴 수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제276조)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인데요, 자신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 예외 -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나온다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법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제365조)는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제277조의 2)는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에 해당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적법한 소환'을 받았는가?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야만 합니다.
만약 법원이 전화로만 출석하라고 통보했거나, 소환장에 적힌 출석 날짜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법원은 이를 '적법한 소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소환장을 받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2회‘ 그리고 ’연속으로‘ 불출석했는가?
어쩌다 한 번 재판에 못 나갔다고 해서 바로 불출석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해야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가?
불출석에 합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갖춰졌음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출석 거부 의사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까지 조사해야만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마치며
법원이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이토록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는 바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피고인 없이 진행된 판결은 나중에 상소심에서 위법한 판결로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재판 출석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절대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무작정 출석을 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대로 변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유죄 판결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형사재판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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