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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026-09-10

[단독] 대주주 장내매도 고작 1달에 2건... 사전공시에 현금확보 길 막혔다 [시그널] | 서울경제



국내 상장사 주요주주의 장내 매도(발행주식 1% 이상)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소 한 달 전 사전 공시하도록 한 제도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주요 주주 입장에서는 사전에 지분 매각 계획을 알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락 폭을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과 원활한 주주 교체 등 경영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부자거래 공시제, '있으나 마나' ... 가족, 친지 등 차명거래엔 무력 <이슈 <기사본문 - 논객닷컴


[논객] 주식거래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내부자거래는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차명 거래가 적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공정거래를 강조한 데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명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4일 금융당국과 증권계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 시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 거래 목적과 수량을 사전 공시하도록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2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내부자거래를 줄이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장회사 내부거래자 사전공시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2024. 7. 24. 시행된 이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장회사 내부거래자 사전공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시행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를 계획할 때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2024. 1. 23.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2024. 7.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규정되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2.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가. 사전공시의무자의 범위

사전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내부자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 이때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이 포함되고,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


나. 사전공시 대상 거래의 범위

사전공시의무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

다만,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5항).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을 위한 매매 등),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


다. 사전공시의 절차 및 방법

사전공시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여 거래개시일 30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3항 및 제4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또한, 사전공시의무자는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2항).

한편, 사전공시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고한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를 하여야 하나,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6항).


라. 거래계획 철회사유

① 거래계획보고자의 사망·파산, ② 시장변동성 확대(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로 인하여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④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⑤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6 및 제9조의7).


마.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고한도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5항 및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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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186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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