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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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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내 사건이 검찰에도 못 가보고 끝났다?”

 

“내 고소 사건이 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을까?” 고소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았지만, 검찰청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1. 1. 1.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지금은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이 판단하기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영구적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경찰의 판단을 다시 한번 검증받을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고소인의 특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인 검찰 항고가 3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을 두는 것과 달리, 이의신청은 공소시효(어떤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공소권이 유지되는 기간)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고소인이 이의신청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인에게 매우 유리한 이점입니다.

 

3.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권의 차별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소인과 고발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입법적인 장치이지만,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법령상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반려 처리합니다.

 

4. 고발인을 위한 ‘숨겨진 카드’ - <수사심의신청>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없기는 하나, 고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경찰 내부의 통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사심의신청>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예: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경찰 자체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제도이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 [원칙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 [예외적으로] ①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④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한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수사심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 시 수사관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조사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수사의 적절성을 엄격히 검토받게 됩니다.

 

5. 결론 :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이 아니다.

 

많은 고소인,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무죄로 오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은 수사 단계의 처분일 뿐이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기존 수사의 결함이 발견되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건 수사심의신청이건 효과적인 불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송치 결정 통지서 한 장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반드시 “불송치 결정서 및 이유서” 전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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