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보안처분 알아보기 2 - 신상정보공개고지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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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우려해서 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징역, 벌금 등)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우리 사회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번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이어서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청소년 법률 교육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신상정보공개 제도
◇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등록된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 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특정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나 모바일 앱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정보가 게시되는 위 웹사이트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대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입니다.
√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이 '알림e'에 공개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공개명령'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법률상 법원은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때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따라서 '알림e'에 없다고 해서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 방법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고 있는 정보
√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범죄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 읍·면·동부터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단, 아파트의 동·호수와 같은 상세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성범죄 요지: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어떤 종류의 성범죄를 몇 번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죄명 및 횟수)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 제도
◇ 신상정보고지 제도의 개념
신상정보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직접 보내주는 가장 적극적인 정보 제공 제도입니다.
√ 온라인으로 직접 찾아봐야 하는 '공개' 제도와 달리,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 마치 학교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각 가정에 보내주는 것처럼, 국가가 우리 동네의 위험 정보를 우편물 등을 통해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 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대상 성범죄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우편물 등을 통해 보내주는 것입니다.
• 정보 내용
√ 신상정보공개 제도에서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 다만, 이러한 '공개' 정보에 더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포함된 상세 주소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거주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전달 방식
√ 먼저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집으로 '우편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의 비교
구분 |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대상자 |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 |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받은 자 |
확인 주체 | 성인 인증한 모든 국민 | 범죄자 거주지 내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및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정한 기관 |
정보 내용 | 이름, 사진, 주소(건물번호까지),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등 | 공개정보 + 상세주소(동·호수 포함) |
확인 방법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앱에서 직접 검색 | 우편, 모바일(카카오톡 등)로 직접 통지 받음 |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오직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내가 법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서 친구에게 보내거나 SNS,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
❌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성범죄자"라고 비난하거나 놀리는 행위
√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리 동네나 이사 갈 곳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
✅ 자녀나 동생의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의 안전을 점검하는 참고 자료
√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제도들은 성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