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이트

건설・재개발・부동산

[자산유동화와 증권사의 역할]

2026-09-09


1.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는 대출채권·매출채권·부동산·각종 재산권 등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가증권(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증권 형태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증권화’라고도 부릅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채권,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와 현금흐름이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통신요금 채권, 부동산 임대료, 주택저당채권(MBS) 등 일상과 가까운 자산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2. 자산유동화를 하는 이유

1) 기업·금융기관 측면

(보유 자산의 조기 현금화 이익)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위 자산을 당장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할인하여 판매를 해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산유동화를 거치면 보유 자산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어 자산매각을 한 것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아울러 자산이 매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산의 가격 상승의 이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자산 유동화를 할 때에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자산을 자산 유동화 목적 특수법인인 SPC에게 해당 자산과 그에 딸린 부채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자산과 그 부채가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사라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비용 절감) 자산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그 자산 외에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 때문에 자금 차입시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산 유동화 대상 자산 자체는 매우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이지만, 그 기업이 가진 부채가 많아서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출금리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자산 유동화는 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개별적인 신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직접 차입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투자자와 시장 측면

(새로운 투자상품 제공) 자산유동화 과정을 거치면 ABS·MBS 등 다양한 구조의 증권이 생기면서, 투자자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은 원래 비유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공급의 경직성을 유발합니다. 자산유동화는 이러한 자금공급의 경직성을 탈피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더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자산유동화 과정

1) 기초자산 선정

먼저 유동화 대상이 될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임대료 등)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현금흐름의 안정성, 법적 소유권, 부실 가능성 등을 점검해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 풀(pool)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들로부터 매달 임차료가 발생한다면, 그 임차료 채권의 풀(pool)이 바로 기초자산이 될 것입니다.


2) SPC 설립

자산보유자는 주간사(증권사) · 법무법인 등과 함께 자산을 소유할 특수목적회사(SPC,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3)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 평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C는 유동화자산 범위, 증권 종류, 자산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또는 감독당국)에 등록해야합니다.

 

4) 자산 양도

자산보유자는 선정된 유동화자산을 SPC에 매각(양도)하거나 신탁 구조로 이전해야합니다. 이후 SPC는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임대료·원금 상환 등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유동화증권 발행과 자금 조달

SPC는 양수한 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수익증권, 사채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자산보유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증권의 발행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모’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통상 증권사의 지점 PB들이 고객들을 상대로한 판매영업을 통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원리금 상환과 SPC청산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이후에는 자산관리자(서비스업자)가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자, 임대료, 상환금 등)을 회수해,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상환이 완료되면 해당 유동화거래는 종료되고, 남는 이익이 있다면 후순위 투자자나 자산보유자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4.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역할

1)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역할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서 증권사는 대표주관사로서 발행조건(금리, 만기, 규모)을 시장 수요와 자산 특성을 감안해 결정하고, 기관·개인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즉, 증권사가 ① SPC 설립, ② 유동화 증권 발행, ③ 유동화증권 인수 및 판매 등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서 있어 주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③ 유동화증권 인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전부 혹은 대부분을 인수한 뒤, 이를 다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에 재판매를 하는데, 증권사 지점 PB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유동화증권을 소매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2) 발행 후 자산, 투자자 관리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뒤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관리자가 선임되는데,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관리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 상 이자 및 원금상환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상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가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업무위탁자가 있는데, 이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과 무관한 SPC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통상 은행들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우회적인 대주 역할 수행

증권사는 증권 매매 주선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License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차주에게 자신의 자금을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증권사가 차주와 대주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주선업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유동화 방법을 사용하면 증권사는 우회적으로 자신의 고유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가 자산유동화 SPC를 설립하고, SPC가 사모사채를 발행한 뒤 증권사가 그 사모사채를 모두 인수하면 자신의 고유자금을 대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수익

1) 금융주선수수료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인수인을 연결시켜주면 증권사는 SPC에 대하여 금융주선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매입확약수수료, 인수확약수수료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 그 자체의 신용평가도 필요하겠지만, 사모사채의 변제력에 대한 신용보강이 되는 경우 더 우량한 사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가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하여 시장에서 전량 소화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소화되지 않는 물량 전체를 인수(구매)하겠다는 약속(인수확약)을 한다던지 혹은 그 사모사채가 지급불능되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채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매입확약)을 한다던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증권사가 매입확약, 인수확약을 하게되면,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은 더 보강되어, 유동화증권 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9d7fffce26a66fab185f45105c487225_1788916996_025.png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14391228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