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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

2026-09-0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25. 9. 18. 1992년 이래 33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변경하면서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대법원은 2025. 9. 18.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의 핵심 쟁점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허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이래 30여 년 동안 △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는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 특허의 ‘사용’이란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의 법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 그 결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 특허의 ‘사용’이란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 만약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가. 사안의 배경

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 6.경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였고, 2013. 12. 23. 미국법인과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으로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미국법인에 미화 160만 달러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6. 9.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누10237 판결). 즉,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다수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요지

•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 문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할 만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찾기 어렵고, 달리 특허 사용료의 의미를 명시하지 않았다. 즉,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한미조세협약의 조항 문언이나 조약 관련 합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나아가 조세조약에서의 ‘문맥’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대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의 ‘사용’은 단지 ‘특허’에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제시된 무형자산 일체에 총체적·포괄적으로 조응하는 개념이다. 이 조항은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비밀공식, 상표 및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지식, 경험, 기능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무형자산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된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 특허권 자체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 범위 내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특허기술은 특허등록 여부나 등록 국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외 특허권자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 시사점

과세관청은 향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따져 적극적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향후 해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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