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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6-09-09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개발 비용과 시간이 무효로 되고,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25. 7. 22.부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2025. 1. 21. 법률 제20694호로 개정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 7. 22.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5. 7. 22.부터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2. 2025. 7. 22.부터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산업기술의 삭제 및 추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이 삭제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 개정).


나.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 통지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기업등은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제9조의3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절차 개선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제11조 제4항),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제11조 제5항 신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 수출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1항 개정).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에서의 절차 개선 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11조의2 제1항),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인수·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와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개정).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제11조의2 제5항),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 제7항 신설).

한편,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었습니다(제11조의3 신설).


바. 개선권고 불이행 시의 조치명령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기술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신설).


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였고(제14조 제2호 개정), ▲ ⅰ)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ⅱ)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ⅲ)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ⅳ)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추가하였으며(제14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신설), ▲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및 신고에 있어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제14조 제9호 개정, 제10호 신설).


아.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명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14조의4 신설).


자. 손해배상액의 상한 상향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제22조의2 제2항 개정).


차. 벌칙 규정의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이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제36조 제1항 개정),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제36조 제2항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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