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조세
[세무공무원에게 한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보다 그 효력이 강하다!!!]
2026-09-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변호사 이기영입니다.
오늘은 세무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도8824]의 핵심 요지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시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은 한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실제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등에 ‘○○수산’ 이나 ‘○○활어유통’ 명의로 거짓의 약 7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물건(이 사건의 경우 수산물)을 팔거나 산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물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러한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조세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세무서나 국세청에 소속된 세무공무원이 1차적으로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경찰, 검사)에 고발을 합니다. 그때 수사기관은 세무공무원이 1차적으로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산물 유통업자들인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고, 나아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 수사기관(경찰, 검사)이 행하는 수사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그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들은 법원이 범칙혐의자심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법률용어를 알면 내용이 더 쉬워져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사)에 출석하여 경찰이나 검사(또는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작성되는 서류가 바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부인’, ‘증거능력’ 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A, B, C, D, E 라는 5개의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지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A,C,D 3개 뿐이라면 판사는 A C D 증거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B라고 하더라도 B라는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혐의를 입증할 CCTV 등 명백한 영상물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있었을텐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내용부인’이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피의자가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였고 경찰관이 그 자백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기재된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왜 사실과 다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주장만 하면 됩니다!!)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판사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2. 사건의 쟁점
○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즉,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조문(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가 적용되어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 제313조(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적용되어 내용부인하더라도 그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를 수사기관(경찰, 검사)이 작성한 조서와 똑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없는 한 명문의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음(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ㆍ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ㆍ사법경찰관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라.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ㆍ시행규칙ㆍ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ㆍ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ㆍ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
⇒ 요약하면,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이며,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사)이 작성한 조서)이 작성한 조서와 다르므로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그 결과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곧바로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합니다.
일반적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경찰, 검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 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을 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판결로 인해 조세범칙 혐의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기재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가 자신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면 그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되고 판사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무 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하여 그 자백 내용이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기재가 된다면, 설령 그 자백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절차에서 판사는 피의자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을 있었음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미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심문 과정에서 사전 준비없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기재가 된다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고, 이후 이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범칙 혐의로 세무서 등의 조사 대상이 된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사에 대비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 전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1299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