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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될까요?]

2026-09-09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운영자 및 재무 책임자들이 비용 처리 시 관심있게 보아야 할 대법원의 매우 중요한 최신 판례(대법원 2022두42020 판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장부를 조작(분식회계)하여 허위 이익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 증빙 없는 고문료의 비용 인정 여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핵심 쟁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손금 처리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쟁점 1 분식회계에 기초해 지급한 임원 성과급의 손금 인정 여부 (회사 패소)

 

1. 사건의 배경

조선업체인 A 주식회사는 대주주인 B은행과 매년 당기순이익 달성 시 일정한 등급 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조건이 되지 않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총괄 부사장은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 대표이사 사퇴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직하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적자를 흑자로 가장하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로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이후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A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비용 인정 안 됨! 손금불산입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분식회계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배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또한 이 성과급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사실상 국가가 세금 감면을 통해 분식회계와 배임 행위를 보조해 주거나 불이익을 경감해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다른 조선업 법인이라면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부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성과급을 받은 임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네, 성과급을 받은 개별 임직원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혹은 성과급 지급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 2 : 대금 유예에 따른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 (회사 패소)

 

1. 사건의 배경

A회사는 선주사 4곳과 합의하여 선박건조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는 대신, 그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주사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A회사는 실제 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약정된 이자 지급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귀속 시기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선주사들과 이자를 받기로 유예 약정을 맺은 이상,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선주사의 경영 악화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은 추후 '대손금(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하여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문제이지, 이로 인해 원래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과세 연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 핵심 쟁점 3 : 구체적 업무 증빙이 없는 고문료의 비용 인정 여부

 

1. 사건의 배경

A회사는 2013~2015 사업연도 동안 고문들에게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고문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고문을 위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문들이 실제로 어떤 자문 업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나 증빙이 없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실제 업무 수행 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 불가!"

고문료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문 활동 내용이 증명되지 않는 고문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핵심 쟁점 4 : 특수관계자와의 설계용역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사건의 배경

A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용역비가 일반적인 사외협력사들의 거래 단가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게 책정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일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2. 대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이 정상 가격(시가)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은 위법!

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일반 사외협력사의 거래 단가가 A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의 진정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용역비 지급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세무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체크포인트


1. 사외 고문료, 자문료 지급 시 반드시 구체적 증빙을 남기세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문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자문 내역 등 '실제 자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그때그때 보관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미수금은 약정 기일에 세무 처리 후 대손 요건을 검토하세요!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주관적 사정으로 이자수익 귀속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약정 기일에 익금 산입 후 공식적인 대손 요건을 갖춰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산정 근거를 철저히 갖추세요!

비록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어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시가 평가 및 산정 로직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포스팅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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