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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2)]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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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_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 조문에 의한 시세조종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라고 합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일반적으로 ① 고가매수 주문, ② 물량소진 주문, ③ 허수매수 주문, ④ 시,종가관여 주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주식주문체결의 원리(1)_호가의 종류

 

어떤 주문이 위와 같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분류되는지와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거래는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거래는 결국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흔히 ‘호가’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 지정가주문

먼저 <지정가주문>입니다. 위 주문은 특정주식을 특정가격에 매수・매도하겠다는 주문이긴 하나, 주의할 점은 위 호가는 그 특정가격에<만> 매수 ・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매수호가의 경우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가 성사되면 좋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이고, 이와 반대로 매도호가의 경우 특정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좋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매도호가 가격은 200원 이상 밖에 없고, 매수호가 가격은 190원 이하 밖에 없는 상태여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때 230원에 10주를 사겠다는 매수호가가 있게 되면, 매도호가에 내포된 의사는 접수된 가격<이상>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원 70주 매도 주문 중 10주 매도주문은 230원 10주 매수주문과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가는 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주식계약체결가격은 230원이 된다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매수호가의 내용은 230원에 10주를 사겠다는 의사도 있고, 230원 이하의 가격으로도 살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의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러한 거래 매커니즘은 매도지정가 주문이 매수지정가 주문보다 '먼저' 제출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매도지정가 주문은 그 가격 이상으로 매도되면 좋다는 매도자의 의사가 담겨있고, 매수지정가 주문은 그 가격 이하로 매수되면 좋다는 매수자의 의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매도, 매수지정가 주문이 계약체결로 이루어질 때, 체결가격은 위 주문의 선행주문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례에서 230원, 10주 매수주문이 먼저 제출된 상태에서 매도1호가 주문(200원, 70주)이 나오게 되면 체결가는 23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시장가주문

<시장가주문>은 수량으로 지정하되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주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이기 때문에 주식을 꼭 사야한다면 시장가주문으로 주문을 제출해야할 겁니다.

 

시장가주문은 수량은 존재하지만 가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정해져야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특수한 약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가 주문은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주가격’을 산정하고 ‘간주가격’이 호가의 가격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도시장가’로 시장가주문을 한 경우 ▲ 매도지정가가 없을 때에는 Min(직전가격,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 ▲ 매도지정가가 있을 때에는 Min(가장낮은 매도지정가 - 1틱,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가 호가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도지정가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고, 매도호가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시장가> 주문 50주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시장가주문은 수량만 있고, 가격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정해줘야 합니다. 가격을 정하는 공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직전가격과 ▲ 가장낮은 매수지정가 중 더 낮은 가격이 당첨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가 160원이고, (직전거래가가 160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매도시장가 주문의 가격은 160원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60원(간주가격)의 50주 매도주문은 먼저 제출된 190원 매수주문 20주와 계약체결(체결가 190원)되고, 그 다음에 180원 매수주문 30주와 순차로 계약체결(체결가 180원)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장가주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매도지정가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위 공식에 따르면 호가의 가격결정은 ▲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에서 1틱 낮은 가격과 ▲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 중 더 낮은 가격이 바로 호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시장가매도 주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매도호가 230원(10주), 220원(20주), 210원(10주)가 존재했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0주의 시장가매도 호가 주문이 나온 것이지요

 

자 그러면,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에서 1틱 낮은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210원(10주) 주문이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이니까 그보다 1틱 낮은 가격은 2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160원입니다. 그렇다면 200원 vs. 160원 중 더 낮은 가격은 바로 160원일 것이고, 위 50주 시장가매도 주문의 가격은 160원으로 특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가매도주문 50주의 간주가격은 160원이 되고, 위 매도 주문은 190원 매수주문 20주(체결가 190원), 180원 매수주문 30주(체결가 180원)와 각 계약 체결될 것입니다.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주문은 ① 고가매수, ② 물량소진, ③ 허수매수, ④ 시종가관여가 있습니다.

☞ 시세조종 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각 주문들이 어떻게 계약체결되는지, 각 주문들의 주문내용에 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 금번 포스팅에서는 ① 지정가주문, ② 시장가주문이 무엇인지, 그 주문들이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거래체결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지정가주문은 그 가격으로‘만’거래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매수지정가의 경우는 그 가격 이하로도 거래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매도지정가의 경우 그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어도 좋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차회 포스팅에서는 ③ 조건부지정가주문, ④ 최유리지정가주문, ⑤ 최우선지정가주문, ⑥ 목표가주문, ⑦ 경쟁대량매매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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