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3)]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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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주문체결의 원리(1)_호가의 종류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 가지 호가의 의미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건부지정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접속매매시간대(9시 ~ 15시20분)에는 지정가주문이 되지만, 종가단일가 매매시간대(15시20분 ~ 15시30분)에는 자동으로 그 주문이 시장가 주문이 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또 어렵군요. 일단 한국거래소의 경우 증권시장의 정규장은 8시 ~ 15시30분까지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HTS나 MTS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인데 8시부터 증권거래가 있다니 금시초문인 듯한 내용입니다.
정규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접속매매> 시간대로 9시부터 15시20분까지입니다. 이 때 우리는 HTS나 MTS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접속해서 주문을 넣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15시20분부터 15시30분까지의 정규장은 무엇이냐? 네 8시부터 9시까지는 <시가>(장이 시작할 때 그 주식의 거래 기준가격)를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이고, 15시20분 ~ 15시30분까지는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입니다.
거래소는 일정한 시간동안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모두 모아서 일종의 <바스켓화>하여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래가격을 정하는데, 이런 형태의 주식거래를 바로 <단일가매매>라고 합니다. 즉, 8시부터 9시까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접수만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가격을 정하고 9시가 시작되자 마자 그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가>라고 합니다.
15시20분에서 15시30분까지의 정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시간동안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접수만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 가격을 정하고 15시30분이 되자마자 그 가격을 그날의 거래가 마치는 가격, 이것을 바로 <종가>라고 합니다.
한편, 정규장 이외에도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15시30분 ~ 18시00까지 ‘장종료 後 시간외시장’, 7시30분 ~ 9시까지 ‘장개시 前 시간외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방법은 크게 ① 시간외 종가매매, ② 시간외 단일가매매, ③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간외종가매매>는 장종료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5시30분부터 18시까지는 15시30분에 확정된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7시30분부터 9시까지는 전날에 확정된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외대량매매>는 대량매매가 시장충격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증권사가 K-Blox시스템(한국거래소가 운영함)을 통해 합의(수량과 가격이 모두 합의됨)된 매도,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블록딜>이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시간외대량매매>가 바로 블록딜을 의미합니다. 위 ‘블록딜’은 과거 시간외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2005년경 이후부터 정규장에서도 K-Blox 시스템을 통하면 가능하게 되었고, 코스피시장의 경우 5,000주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장종료후 10분 단위로 종가기준 ±10% 범위 이내의 가격에서 단일가매매의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 되는 것을 말하는데 위 매매는 16시부터 18시까지 총 12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일가매매 방식은 앞서 말했다시피 각 주문들을 모아서 바스켓화한 뒤 최적 거래 가격과 수량을 산정하여 그 가격과 수량대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가매매 방식은 적절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상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는 것을 말한합니다. 즉, 매도주문을 최유리지정가주문으로 하면 매수호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여 매도주문이 나가고, 매수주문을 최유리지정가주문으로 하면 매도호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서 매수주문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가주문’과 다른 점은 시장가주문의 경우 일부 체결되지 않은 호가잔량이 있는 경우 ‘간주가격’이 변동됨으로써 호가잔량이 모두 계약체결로 연결될 수 있지만,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최유리지정가로 가격이 정해져서 주문이 나가더라도 만약 전체 호가수량이 계약체결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격으로 해서 호가잔량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최우선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은 해당 주문의 접수 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으로 최우선 호가 지정되어 주문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즉,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이 지정되고,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이 지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최유리지정가주문>과 <최우선지정가주문>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선 <최유리지정가주문>과 관련하여 만약 매도주문을 내면서 <최유리지정가주문> 조건을 걸면, 상대 매수호가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맞춰 호가 가격이 정해지므로 매도주문의 가격은 190원(20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도주문을 내면서 <최우선지정가주문> 조건을 걸면, 매도호가 중 가장 낮은 가격에 맞춰 호가 가격이 정해지므로 매도주문의 가격은 210원(20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목표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이 있는데, 위 주문들은 호가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주문수량만 제출된 뒤, 일정한 룰에 의해 이후 주문가격을 정해져 그에 따라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잘 통용되지는 않는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③ 조건부지정가주문, ④ 최유리지정가주문, ⑤ 최우선지정가주문, ⑥ 목표가주문, ⑦ 경쟁대량매매주문을 설명드렸습니다. ☞ 실제 주식 주문에서는 주로 ▲ 지정가주문, ▲ 시장가주문, ▲ 조건부지정가주문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6155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