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이트

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4)_계약체결 방식]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4. 주식주문체결의 원리(2)_매매체결의 원리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식주문(호가)와 관련하여 어떤 호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거래소에서는 각 주식주문들이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 계약체결로 나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체결방법은 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②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③ 동시호가제도가 있습니다.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정규장에서 다수의 (매도・매수) 호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경쟁방식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시간우선원칙, 가격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매수호가의 경우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장 우선되고, 가격이 동일한 호가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되며, 매도호가의 경우 가격이 낮은 호가가 가장 우선되고 가격이 동일한 호가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① ☞ ② ☞ ③ ☞ ④ ☞ ⑤의 순서로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① 100주(매수)와 ③ 200주(매도)이 합치되어 160원에 계약체결될 것입니다. 200원으로 계약체결되지 않는 이유는 위 ①번 주문은 200원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체결되더라도 좋다는 의사가 담긴 주문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지난번 시세조종 해설(2)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위 계약체결로, ③번 200원 100주 매도주문은 잔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② 200주(매수)과 ④ 200주(매도)이 합치되어 140원에 계약체결될 것입니다. 즉, 140원에 200주가 계약체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왜 110원 계약체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이것은 ②번 주문이 ④번 주문보다 먼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②번 주문이 제출된 상태에서, 후에 제출된 ④번 주문은 11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체결되어라도 좋다는 의사가 담긴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⑤ 200주(매수)과 ③ 200주(매도)이 합치되어 160원에 계약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③ 160원 100주 매도 주문이 먼저 잔량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⑤번 주문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시가와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계약체결을 정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매매방식은 <시가>와 <종가>결정을 위한 계약체결방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 위 시간대에 각종호가를 모아서 가장 체결이 많이 될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시가나 종가로 결정한 뒤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어려우신가요?

 

각종 호가를 모은다는 말에 주목해주십시오. 방금전 살펴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해당 주문이 나왔을 때, 즉시 일정한 계약체결 매커니즘에 의해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각 호가를 모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특정 방법으로 계산된 일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치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치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수 주문 측면에서 볼 때, 200원의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호가는 ①번 호가만 존재하고, 180원의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호가는 ①번 + ③번 + ⑤번 호가가 존재하고, 170원의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호가는 ①번 + ③번 + ⑤번 + ⑨번 호가가 존재하고, 150원의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호가는 ①번 + ③번 + ⑤번 + ⑨번 + ⑦번 호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매도 주문 측에서 볼 때, 190원의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호가는 ②번 + ④번 + ⑥번 + ⑧번 + ⑩번 호가가 존재하고, 180원의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호가는 ④번 + ⑥번 + ⑧번 + ⑩번 호가가 존재하고, 170원의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호가는 ⑥번 + ⑧번 + ⑩번 호가가 존재하고, 160원의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호가는 ⑧번 + ⑩번 호가가 존재하고, 140원의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호가는 ⑩번 호가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가격을 기준으로 호가의 수량을 다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매수(도)체결가능 호가수량이 가장 많은 가격 180원을 ‘합치가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합치가격이 180원으로 정해지면, 계약체결은 가격우선, 시간우선 원칙 적용하여 260주가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됩니다. 물론 체결가격은 합치가격인 180원이겠지요

 

①번 호가 100주(매수) - ②번 호가 20주(매도) → 20주 계약체결(80주 매수잔량 존재)

①번 호가 80주(매수) - ④번 호가 100주(매도) → 80주 계약체결(20주 매도잔량 존재)

③번 호가 200주(매수) - ④번 호가 20주(매도) → 20주 계약체결(180주 매수잔량 존재)

③번 호가 180주(매수) - ⑥번 호가 50주(매도) → 50주 계약체결(130주 매수잔량 존재)

③번 호가 130주(매수) - ⑧번 호가 70주(매도) → 70주 계약체결(50주 매수잔량 존재)

③번 호가 50주(매수) - ⑩번 호가 40주(매도) → 40주 계약체결(10주 매수잔량 존재)

 


✔ 동시호가

동시호가 제도는 단일가매매에 의한 ‘시가’결정에서 발행하는 일정한 불합리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매매체결방식입니다.

 

과거, 시가・종가결정 시 모든 호가를 모아서 ‘합치가격’을 산정하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흔히 ‘동시호가’ 시간대라고 표현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동시에 호가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였으나 정확하게는 ‘단일가매매’ 시간대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동시호가 설명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시가>, <종가>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치가격’을 도출한 뒤 위 가격을 기초로 1) 가격우선, 2) 시간우선 호가원칙에 의해서 매매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령 합치가격이 상한가가 되었을 때, 만약 시간적으로 앞서지만 호가가격은 상한가가 아닌 주문이 대량주문일 경우 2) 시간우선 호가원칙에 의해 위 주문은 상한가 호가 주문보다 우선되고, 결국 상한가 호가 주문은 계약체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 간에는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데 바로 이것이 ‘동시호가’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시가’ 결정 이외에도 서킷브레이커스 발동, 전산장애 등으로 거래중단 후 거래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동시호가’ 매매체결방식이 적용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②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③ 동시호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그리고 각 주문간에는 가격우선 원칙, 시간우선 원칙에 의해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a9b6d84b215d593ffa725ab3694c8b71_1788842535_4833.png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61587830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