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5)_고가매수]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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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1)_고가매수
<고가매수> 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 고가매수 주문 일반론적인 설명
이 주문은 계속적으로 매매거래를 발생시키는 주문인데, 왜 그런지는 이하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매매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고가매수주문’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매수가 반복적으로 존재할 때, 체결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발생하고, 또 거래량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은 주가상승, 거래량 증가라는 징표를 통해 향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고가매수 주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① 매매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② 체결가가 상승된다』 라는 2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① 고가매수 주문이 나오면 매매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호가창을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먼저 <주문전> 호가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도주문이 나오고, 매수주문이 나온 경우 합치가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매도, 매수 주문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2,02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을 보셨다면 2,020원에 계약이 체결될지, 2,005원에 계약이 체결될지 잘 아실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05원의 가격에서 250주 거래가 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2,020원 주문(지정가 매수주문)은 2,020원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어도 좋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1호가 2,005원의 매도 주문과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원에 250주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2,020원 매수 주문에 남은 매수 잔량은 750주(1,000주 – 250주)입니다. 위 주문은 다시 2,010원 350주 매도 주문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2,020원 매수 주문에 남은 매수 잔량은 400주(1,000주 – 250주 – 350주)입니다.
다시 위 매수 주문은 2,015원 200주 매도 주문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2,020원 매수 주문에 남은 매수 잔량은 200주(1,000주 – 250주 – 350주 – 200주)가입니다.
다시 위 매수 주문은 2,020원 2,000주 매도 주문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2,020원 매수 주문에 남은 매수 잔량이 200주 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는 2,020원에 200주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고가매수 주문이 나오면 매매계약 체결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고가매수 주문이 나오면 체결가가 2,005원 ☞ ☞ 2,010원 ☞ 2,015원 ☞ 2,020원으로 상승하는 이유도 확인이 되시지요?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고가매수 주문이 출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2,020원에 100주 매수주문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2,005원의 가격에서 100주만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입니다. 2,005원은 매도1호가 주문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가매수 주문으로 당시 매도1호가 주문을 모두 없애버릴 때(계약체결되어 매도 호가주문이 사라지는 것), 주가상승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즉, 2,020원으로 주문하되 당시 매도1호가 매도주문량 250주를 넘는 매수 주문이 출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가매수>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문이 아니라, 그 <고가매수> 주문으로 인하여 매도1호가 주문이 없애졌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는 점을 잘 상기해주십시오
이 logic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매도1호가 주문을 없애야 합니다. 매도1호가 주문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고가매수와 이후에 설명할 물량소진 주문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주문입니다.
✔ 고가매수 주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시세조종 수사, 더 나아가 재판에서 고가매수 주문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세조종 주문이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모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반도체의 가격상승 패턴, 수요의 급격한 증가, 파운드리 부분 매출의 증가 가능성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을 제출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거나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하고 싶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고가매수 주문 혹은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기에서 출회된 주문이 고가매수라고 해서 모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고자 했던 그 사람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고가매수 주문 외에도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장래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고가매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사람. 나아가 그 사람들이 서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너는 몇 주 사고, 나는 몇 주 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주가를 받치려면 너희들 쪽에서 00만주 매수해줘야돼.....주가하락이 진정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려보자. 내가 00만주 살게”와 같은 의사를 주고 받았다면 그들에게는 <시세조종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들이 제출한 고가매수는 시세조종 주문이 될 것입니다.
✔ 저가매도 주문도 시세조종 주문이 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볼 때, 고가매수의 반댓말은 저가매도입니다. 저가매도는 매수1호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매도 주문 역시 지정가 주문의 효과, 즉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도되어도 좋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가 매도 주문은 매수1호가 주문과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수1호가 주문이 모두 없어지면, 그 밑에 있는 매수2호가 주문과 계약이 체결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매커니즘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에서 고가매수가 시세조종으로 다루어진 일이 있어도 저가매도 주문이 시세조종으로 다루어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이 주가를 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일정기간 주가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나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하였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위 회사 대주주가 인수했다고 하면 위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낮추는 것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상장사의 경우 매출이나 손익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신문기사는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를 거론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경영권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이런 동기로 저가매도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사례가 수사되거나 재판화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충분히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저가매도가 시세조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논의가 없었으나, 고가매수가 시세조종이 된다는 점을 뒤집어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가매도를 논의하다 보니 공매도가 저가매도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① 법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 ②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차입공매도로 나뉩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개인이나 국내 금융기관은 무차입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매도 주문을 낼 때, 시스템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빌린 상태가 확인되어야 매도 주문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식을 빌린 상태가 아님에도 매도 주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공매도 주문이 저가매도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매도가 저가매도 주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혹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 공매도인데, 그 매도 가격이 매수1호가 이상이라면 저가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80조에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매도가격이 '업틱룰'('업틱룰'은 매도주문을 낼 때 그 가격은 반드시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차입공매도’를 할 때 직전체결가 이하의 매도 주문을 통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게 하기 위함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 ‘차입공매도’에 의한 '업틱룰'에 따른 매도주문은 ‘저가매도’ 주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세조종 주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가매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가매수> 주문을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문입니다. ☞ 그런데, <고가매수> 주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시세조종 의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시세조종이 성립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