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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6)_물량소진]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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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2)_물량소진

 

✔ 물량소진 주문 일반론적인 설명

<물량소진> 주문은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1호가 매도물량을 소진시키고 결국 주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주식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을 오인시키는 주문을 말합니다.

  

즉, 매도1호가의 매도수량을 모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매도1호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함)라도, 매도1호가의 매도수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매도1호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지지되는 것이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8노1506 판결)

 

즉,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물량소진 주문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는 매도1호가 가격에 대응하는 매수주문일 것

 

✔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주문이 제출될 것

 

대법원도 물량소진 주문에 대하여 『주문가격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도 높지 않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한 경우는 이를 고가매수주문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시세조종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나 호가관여율이 적은 매수주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문행위 역시 고가매수주문을 전후하여 상승된 주가에 매도물량을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 내지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호가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량소진 사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호가창을 보면 1,000원(매도1호가)에 20주, 10주 매도주문이 깔려있고, 1,100원(매도2호가)에 10주 매도 주문이 깔려있는 상태있습니다.

 

그리고, 900원(매수1호가)에 5주, 10주 매수주문이 깔려있고, 800원(매수2호가)에 20주 매수주문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세조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주식거래자가 매도1호가(1,000원)에 맞춰 ① 5주 매수 주문 → ② 5주 매수 주문 → ③ 10주 매수 주문 → ④ 10주 매수 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 4개 주문은 모두 매도1호가 매도 주문에 깔려있었던 20주, 10주 매도 주문과 계약체결로 연결되면서, 매도1호가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1호가 매도 주문을 모두 소진시켜버리게 되면, 매도1호가 가격이 상승하여 향후 체결될 거래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4번의 매매계약 성사로 위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됩니다.

 

물량소진 주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매도1호가 매도 주문을 소진시켜 주가 상승의 발판을 형성한다는 측면, ②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시세조종 주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물량소진 VS. 고가매수

한편 고가매수 주문의 경우 이는 매도1호가 매도주문 잔량을 소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물량소진 매수주문의 성격도 가집니다.

 

매도1호가 매도 주문의 잔량을 계속 소진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이 나오는 경우 이를 고가매수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물량소진 주문으로 보아야 할까요

 

결론을 말쓴드리면 이는 시세조종 주문을 적출하는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의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어떤 조건을 우위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위 시스템이 ‘고가매수’ 주문 적출을 우선시 하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면 직전가 또는 매도1호가 보다 높은 매수주문은 일단 ‘고가매수’로 적출되고, 그 나머지는 ‘물량소진’으로 적출될 것이며, ‘물량소진’ 주문 적출을 우선시 했다면 비록 그 매수주문이 직전가 또는 매도1호가 보다 높은 매수주문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물량소진’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시세조종의 경우 ‘물량소진’ 주문은 매수1호가의 호가잔량을 지속적으로 없애는 형태의 매도주문이 될 것입니다. 즉, 매수1호가와 동일한 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매도주문을 내어서 매수1호가 호가 잔량이 모두 소멸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물량소진 주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고가매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량소진 주문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세조종 주문이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고가매수나 물량소진이나 모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문행태입니다. 장래에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측된다면 그 주식을 당연히 미리 사고 싶을 겁니다.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문 행태가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이라면 그러한 주문이 나타났다고 해서 시세조종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거겁니다.

 

결국,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고가매수 때처럼 물량소진 주문 외에도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량소진>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물량소진 주문과 고가매수 주문은 매도1호가 매도 주문을 소진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 다만, 물량소진 주문으로 확정되려면 ① 매도1호가에 대응하는 매수 주문이어야 한다는 점, ② 그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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