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이트

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7)_허수매수]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5.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3)_허수매수



허수매수 주문 일반론적인 설명


<허수매수> 주문은, 매수의사가 없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매수잔량이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수매수> 주문은 왜 내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 주식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매수세가 강하다고 오해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즉, 매수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마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허수매수 주문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호가창을 보면 매도 1호가(1,000원)에 20주, 10주의 매수주문이 있고, 매도 2호가(1,100원)에 10주 매도주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위 매도 주문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1,000원 이상의 매수 호가가 전혀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수 1호가(900원)에 5주, 10주 매수주문이 있고, 매수 2호가(800원)에 매수 20주 주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거래가 체결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상대호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00원(매수 5호가), 400원(매수 6호가)에 매수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500원 및 400원 매수 주문이 과연 매매계약 체결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위 500원, 400원 매수 주문은 매매계약 체결과는 크게 관련없이 그저 매수 호가전체 수량을 증가시켜, 매수세가 강한 듯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HTS에서 매수호가 전체 수량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매수호가 잔량은 4,164,761주입니다. <허수매수>는 위와 같이 계약체결의사가 없으면서도 매수주문을 제출해서 호가잔량을 늘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HTS창을 보면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음 이 주식 매수세가 강하구만”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허수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첫 번째는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낼 것

 

✔ 두 번째는 거래체결의사가 없는 주문일 것

 

✔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제출될 것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허수매수>의 정의를 살펴볼끼요? 대법원은 허수매수 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매수주문 가격이 당시의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거래량 및 주문잔량과 대비하여 즉시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저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고 그 이후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저가의 매수주문을 분할하여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내는 태양을 보이고 있는지, 당일 고가 매수주문이 존재하는 등 상반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매수주문 수량이 당시의 거래량, 매수․매도 주문잔량 등과 비교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저가매수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허수매수?


주가는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주식투자의 고수들은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어떤 종목 주식이 현재가 100원에서 ±10원 범위로 주식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 정보(예컨대, 실적이 좋지 않다던지 혹은 대표이사가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쓸렸다던지와 같은 악재 뉴스)가 발생한 경우 주가는 100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위 상장사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기반 자체는 문제가 없다던지, 거론된 스캔들은 그저 낭설에 불과하여 결국 장래에 진실규명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면 그 주가하락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가격으로 회복될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위 일시적인 주가하락은 주식투자자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거래되고 있는 가격(100원±1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걸어놓았다고 할 때, 과연 그 매수 주문을 <허수매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주문은 체결의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수매수> 주문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주문이 일시적으로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면 주가하락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저가매수를 위해 즉, 제결의사가 분명한 주문이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저히 낮지 않은 가격으로 매수하더라도 허수매수?


<허수매수> 주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어야 그 주문은 계약체결 의사가 희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조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만 <허수매수>가 될까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① 가격하락을 막는 <지지선> 역할을 하기 위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 대비 낮은(현저히 낮은 가격은 아님)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② 동시에 고가매수 혹은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호가 상황에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800원 매수호가(매수2호가)에 500주 정도 되는 매수주문을 걸어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그 주문들은 모두 위 매수2호가 500주 주문과 계약체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매도, 매수 호가 상황에 견주어 800원의 매수주문(500주)가 시장에 주는 사인(Sign)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800원 이하로 가격하락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인(Sign)이 시장에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인(Sign)이 있는 가운에 1,000원(매도1호가)보다 높은 고가매수라던지, 물량소진 주문을 하게 되면 매도1호가 매도 주문이 소진되어서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제출된 800원의 매수주문 500주는 과연 계약체결의사가 있는 매수주문이라고 봐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의사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주가하락 때문에 계약체결이 불가피하더라도 위 매수 주문과 동시에 제출되는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에 계약체결의사가 실린 것이지, 위 800원 500주 매수주문은 계약체결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주가하락을 목적으로 한 허수매도?


위 <허수매수>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허수매도> 주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하락을 목표로 한 허수 매도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 대비 높은 가격의 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시장은 위 주식에 대해서 매도세가 많고, 따라서 향후 위 주식은 강한 매도세 때문에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수매수>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허수매수 주문이 되기 위해서는 ①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 대비 현저히 낮은(현저히 낮지 않아도 무방) 매수 주문이어야 한다는 점, ② 계약체결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 ③ 반복적으로 그러한 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a9b6d84b215d593ffa725ab3694c8b71_1788843653_4649.png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68675040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