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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8)_시종가관여]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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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4)_시종가관여

 

 

시종가관여 주문 일반론적인 설명

<시가 관여 주문>, <종가 관여 주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미 살펴본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4)_계약체결방식』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설명 중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부분에서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대를 단일가매매시간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대는 호가접수시간인 08:00~09:00이고,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대는 호가접수시간인 15:20~15:30입니다.

 


단일가매매시간에서는 주문제출 즉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 시간대에 발생한 각종 호가를 모아서 가장 체결이 많이 될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시가나 종가로 결정한 뒤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선 포스팅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4)_계약체결방식』에서 <합치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위 부분으로 돌아가서 일독을 하고 오시면 지금부터 진행하는 설명이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단일가매매시간대에는 각 주문들이 즉시 계약체결로 되지 않고, 주문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모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시간까지 제출된 주문들을 기준으로 <합치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특정시간까지 제출된 주문들을 기준으로 산정된 <합치가격>을 <예상체결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상체결가격>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주문이 제출되면, 그에 따른 <합치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예상체결가는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HTS에는 아래 화면과 같이 각 종목별 예상체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보았던 사례를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았던 것처럼 위 호가 제출양상으로 보면 <예상체결가격>은 180원(260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번 매수주문으로 210원에 200주 주문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합치가격> 산정 매커니즘에 의하면, 위 번 주문으로 인하여 <예상체결가격>은 아래와 같이 190원(280주)으로 상승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혹시 <예상체결가>의 변동 매커니즘을 보면서 어떤 감이 오지 않나요? 혹시 고가매수 주문을 내면 <예상체결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즉,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예상체결가>를 보면서 그 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면 <예상체결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각자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시가 혹은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면, 위 주문은 시세조종성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는 것도 시세조종? 

앞서 설명드린대로, 직전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하면 <예상체결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시세조종의 의도로 이렇게 <예상체결가격> 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한다면 이를 두고 시가관여 혹은 종가관여라는 시세조종 주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것(‘물량소진’과 같은 행태의 주문)은 <합치가격>의 산정 매커니즘을 볼 때, <예상체결가격>의 상승을 가져 오지 않을텐데 그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인지 궁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은 실제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예상체결가격>과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 있을 때 비록 <예상체결가격>의 변동은 없을지라도 그 주문은 예상체결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문 역시 시세조종 주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예상체결가 상승이 없는 경우라도 예상체결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시장에 거래활성화라는 오인을 주는 경우라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호 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노433호 판결, 대법원2012도1745호 판결)

 

 

결국 시종가관여 주문의 본질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네 맞습니다. 결국 시종가관여 주문의 본질은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입니다.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호가 주문의 가격이 직전가 혹은 매도1호가를 기준으로 그 보다 높은 가격인지 혹은 동일한 가격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종가관여 주문은 바로 <예상체결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가격의 주문 혹은 더 높은 가격의 주문일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가 종가 관여>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단일가매매시간대에서는 <예상체결가격>이 산정되고, 그 <예상체결가격>은 시시각각 변동됩니다. 그래서 <예상체결가격> 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예상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는 시세조종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 한편, <예상체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는 경우, 이는 시장에 예상체결수량이 증대하고, 매수세가 강해졌다 라는 사인(Sign)을 보냄으로써 주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오인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시세조종 주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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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697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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