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9)_시세조종주문과 시세조종]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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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5)_시세조종성 주문과 시세조종의 성립여부
▬ 시세조종성 주문(이상매매주문)의 존재와 시세조종 입증
고가매수 주문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세조종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특정 종목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량을 ‘우선적’으로 ‘매집’하기 위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투자자의 고가매수주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띠더라도 위 투자자에게는 인위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세조종 수사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위와 같이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거래소에서는 이를 이상매매주문이라고 합니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시세조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 추출해 낸 시세조종 주문은 그야말로 시세조종 ‘의심’ 주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기초로 시세조종 ‘의심’주문을 <기계적으로> 추출(예를들어 ‘고가매수’주문은 이상매매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몇 틱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는 주문들을 고가매수주문으로 추출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세조종 의도가 없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주문을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 넣어보더라도 그 주문들은 결국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주문으로 추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주문행위가 시세조종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의 시세조종 의도가 선결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세조종성 ‘의심’ 주문의 존재는 시세조종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필요충분적인 자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시스템에 의해서 추출된 시세조종 ‘의심’ 주문은 다른 시세조종 정황(시세조종 모의 자료, 문자메시지, 메신저내역, 주식담보대출의 과다 등 주가상승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증거와 함께 시세조종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 시세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주문
시세조종 주문은 시장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왜곡된 가격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주문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시세조종주문은 ▲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주문 뿐 아니라, ▲ 일반인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성 주문 중 <허수매수>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상한가매수주문> 역시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주문(또는 주가하락을 저지하는 주문)은 기본적으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건부 지정가 매수 주문은 해당 매수 가격 이하의 가격이면 어떤 가격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1호가 이상 가격의 매수 주문은 모두 매도1호가 매도 주문과 계약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도1호가 가격(예를 들어 100원)과 ‘같은’ 가격의 매수주문(물량소진)이나, 매도1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고가매수)은 매도1호가에 있는 쌓여있는 매도주문과 계약체결로 연결되어, 결국 매도1호가에 있는 매도잔량을 점차 소진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매도2호가의 가격(예를 들어 110원)이 다시 매도1호가 가격으로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계약체결의 원리 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도1호가> 호가잔량이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주문은 바로 매도1호가 호가 잔량을 소진(계약체결로 연결)시키는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수매수>의 경우, 허수매수 자체로 주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세조종 사건을 보면 <허수매수> 주문은 고가매수 또는 물량소진 주문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허수매수>로 매수세가 강한 듯이 보이게 하거나 혹은 가격하락 지지선이 존재함을 보이게 한 뒤, 고가매수 또는 물량소진 주문을 동시에 진행해야 매도1호가 호가잔량을 없애 주가상승을 꾀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정매매> 역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통정매매를 구성하는 매수주문은 고가매수 또는 물량소진 주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이미 제출된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40원에 10주를 매도하는 매도주문과 140원에 10주를 매수하는 매수주문이 동시에 나온 경우(통정매매), 위 통정매매 주문에 의해 140원의 매수주문과 140원의 매도주문이 상호 계약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정매매를 구성하는 위 10주 매수주문(호가 140원)은 혐의자간에 서로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이 제출되었더라도, 위 140원 10주 매수주문은 매도1호가의 100원의 매도주문 5주, 5주와 각각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위 매수 주문은 고가매수가 되어서 매도1호가 호가잔량을 상당부분 없애버려 주가가 상승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 통정매매는 고가매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체결가를 상승시키는 경우입니다.
즉, 매도1호가 100원에 매도잔량 5주가 있고 매수1호가 90원에 매수 잔량이 각 5주씩 총 15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0주를 140원에 매수하는 주문과 80원에 10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통정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출현(순서는 140원 10주 매수주문 → 80원 10주 매도 주문)되었다면, 위 140원의 매수 주문 중 5주 주문은 매도1호가 주문인 100원 매도주문 5주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머지 140원 매수 주문 중 잔량 5주 주문은 바로 매도1호가로 변경된 80원의 10주 매도주문과 계약체결이 되는데, 이때 주가가 상승(100원 ☞ 140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140원 10주 매수 주문은 매도 1호가 보다 호가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고가매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체결가를 100원에서 140원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 주가하락을 저지하는 주문
주가하락기에 그 하락을 저지하는 주문 역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입니다.
주가하락기에는 매도1호가가 계속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즉, 매도세가 강해서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주식을 팔고자 하기 때문에 매도1호가는 계속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매도1호가의 발생을 멈추기 위해서는 결국 매도1호가의 호가잔량을 없애는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이 그에 대응하여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고, 매도1호가의 호가잔량을 없애는 <고가매수>와 <물량소진>을 통해서 계속 낮아지는 매도1호가의 발생을 저지시키게 되면 강한 매도세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주가 하락은 진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하락을 저지하는 주문 역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인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 주가를 올리는 주문, ▲ 주가하락을 저지하는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세조종 주문이 있으면 시세조종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시세조종 주문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알고리즘 및 조건하에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것으로, 시세조종 주문은 시세조종 성립의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긴 하나, 시세조종 의도 입증없이는 독립적으로 시세조종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8035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