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10)_혐의계좌의 특정 1]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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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혐의계좌군 특정
▬ ‘혐의계좌’ 특정
시세조종에 대한 분석은 시세조종 주문이 나온 계좌에서 시작합니다. 시세조종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계좌를 통해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는가(범죄성립여부) 나아가 ▲ 위 계좌의 주문은 누가 수행하는가(범인특정)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세조종 주문이 나온 주식계좌를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시세조종은 몇 개의 소수 계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수 명의 사람들이 가진 수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수많은 계좌(실제 사례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계좌가 이용되기도 합니다)가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계좌는 누가 찾아내는 것일까요?
일단,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찾아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상, 검찰·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세부는 금융사건에 특화된 부서이긴 합니다만,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계좌를 찾는 것은 좀 더 심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누가 찾아낼까요?
바로 한국거래소의 심리부(명칭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국(명칭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부서의 전문가들이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를 추출해서 일정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추출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이니까 눈을 훑어보면 보일까요? 아니면 감으로 추출할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십시다.
▬ 주축 ‘혐의계좌’의 특정
모든 범죄에는 주범과 공범이 있고, 공간에도 도심과 주변부가 있듯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도 주축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축 계좌는 시세조종행위의 중심이 되는 계좌일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좌가 주축계좌일까요
첫 번째 이상매매 주문이 많이 추출되는 계좌는 어떨까요?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매매 주문이 많이 추출되는 계좌는 시세조종의 이른바 ‘주포’들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가정>하면 틀린 가정일까요? 상당히 타당한 가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 일부 예리한 독자분께서는 『이상매매 주문은 어떻게 추출하는건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나타나는 모든 주식거래를 나타내는 <호가장>, <체결장>이라고 합니다. 주식거래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서로 합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호가가 계약체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가장>은 어떤 종목에서 나타난 모든 호가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이고, <체결장>은 체결로 이어진 호가들의 정보를 기록한 원장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나타나는 호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의 경우, 1일 체결량이 천만 단위이기 때문에 1일 동안 모든 <호가>는 엑셀의 정보처리량 약 100만셀을 넘어설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의 호가 정보 양이라면 엑셀을 구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양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많은 수량의 호가를 전제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수작업을 통해 이상매매 주문을 걸러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시전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일정한 알고리즘(조건)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주문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가매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가매수의 정의는 ▲ 직전체결가보다 가격이 높은 매수주문 또는 ▲ 직전 매도1호가 보다 가격이 높은 매수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매수호가를 두고, (직전 체결가, 직전 매도1호가)보다 호가가격이 높은 주문은 <고가매수>로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허수매수>를 예를 들어 볼까요? 허수 매수의 정의는 매도 1호가 보다 호가가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매수 호가 주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시스템에 매도 1호가 보다 5호가가 낮은 매수 호가 주문을 걸러달라고 주문을 하면 <허수매수>가 걸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호가장>이라는 대규모 용량의 정보 속에서 위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가진 정보를 제한적으로 추출하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단 이상매매주문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논의가 너무 본궤도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이 많이 난 계좌는 주축 계좌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시세조종의 이른바 ‘주포’들은 시세조종 주문을 잘 내서 주가를 ‘아름답게’ 부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아름답게’ 부양한 뒤, 매집한 주식을 팔아서 ‘아름답게’ 엑시트(EXIT)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많이 난 계좌를 주축 계좌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주축 ‘혐의계좌’를 특정하면, 이 계좌를 중심으로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들의 모임인 <혐의계좌군>을 특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혐의계좌)의 특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시세조종에 사용된 수많은 혐의계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축 “혐의계좌”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주축 “혐의계좌”를 특정한 뒤에는 각 “혐의계좌”를 중심으로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는 <혐의계좌군>을 특정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9527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