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11)_혐의계좌의 특정 2]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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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혐의계좌군 특정
▬ 연계성 분석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주축’ 혐의계좌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축’ 혐의계좌를 기초로 해서 그 혐의계좌와 연계성이 있는 혐의계좌를 추출해서 <혐의계좌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계성 분석은 ‘주축’ 혐의계좌와 각종 연계성이 인정되는 계좌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 주문 IP가 동일한지 여부,
▲ 계좌 명의인 간에 가족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계좌 명의인 간에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의 동일성 혹은 상관관계,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동일성 혹은 상관관계,
▲ 계좌의 증권사 계좌관리인,
▲ 계좌간 block Deal 존재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연계성 심리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게 해당 증권 등 계좌의 거래내역, 위탁자 기본정보, 계좌관리인 기본정보, 주식입출고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서 연계성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甲명의의 A계좌가 ‘주축’ 혐의계좌로 특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계좌에서 주식주문을 할 때 그 접속 IP를 살펴보니 乙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B계좌의 주문 접속 IP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B계좌는 연계성이 있는 계좌로 특정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계좌의 계좌개설 신청서에 나타난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보와 丙의 C계좌 계좌개설 신청서에 나타난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보니 甲과 丙이 가족으로 추정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사람은 가족계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C계좌는 연계성이 있는 계좌로 특정되기에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A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니 丁의 D계좌와 금전거래가 수차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甲과 丁이 시세조종의 공범으로서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D계좌는 연계성이 있는 계좌로 보아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증권계좌에는 그 증권계좌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증권회사 소속의 계좌관리인이 있습니다. 한 때, 증권사 지점 PB들이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좌관리인이 동일한 계좌라면 즉, A계좌와 戊의 E계좌의 계좌관리인이 같다면 E계좌 역시 연계성이 있는 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축 계좌인 A계좌를 중심으로 B계좌, C계좌, D계좌, E계좌는 연계성이 있는 계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A계좌, B계좌, C계좌, D계좌, E계좌를 묶어 <혐의계좌군>이라고 합니다.
연계성 분석은 추가적으로 혐의계좌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는 혐의계좌군을 분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금감원에서는 ‘Grouping’, 한국거래소에서는 ‘연계계좌군 형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 혐의계좌군 확장
이러한 ’그룹핑(Grouping)’은 다른 ‘주축’ 혐의계좌에 대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분석담당자는 X라는 상장사의 호가장・체결장(매매장․체결장)을 확보합니다.
그런 뒤, 이상매매주문이 많은 계좌(①, ②, ③ 계좌) 및 매매차익이 큰 계좌(④, ⑤, ⑥계좌)를 추출하여 ‘주축’ 혐의계좌로 특정할 것입니다.
분석담당자는 위 계좌들에 대한 고객정보전산조회・거래내역 등 자료를 각 증권사로부터 징구한 뒤, 증권사로부터 받은 자료 중 주식이체내역을 통해 ‘주축’ 혐의계좌인 ①계좌와 주식이체내역이 있는 계좌(⑦계좌)를 특정합니다.
물론 위 ⑦계좌는 X사에 대한 주문내역이 존재하는 계좌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석담당자는 ①계좌과 ⑦계좌를 한 개의 혐의계좌군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석담당자는 각 호가가 제출된 IP를 분석하여 주축 ‘혐의계좌’인 ②계좌와 주문 IP가 동일한 ⑧, ⑨번 계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②계좌와 ⑧, ⑨번 계좌를 한 개의 혐의계좌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축’ 혐의계좌인 ③계좌과 ④계좌의 고객정보전산조회를 확인한 후, 위 두 개 계좌주의 주민번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착안하여 ③계좌, ④계좌를 한 개의 혐의계좌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석담당자는 ⑤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⑤계좌에서 대규모 금원이 ⑥계좌로 이체된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⑤계좌와 ⑥계좌를 한 개의 혐의계좌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한편, 분석담당자는 ⑤계좌, ⑥계좌의 고객정보전산조회를 확인한 바, 그 계좌관리인이 ‘김갑동’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증권사로부터 징구한 자료에서 ‘김갑동’이 계좌관리인으로 있는 계좌로 ⑩, ⑪번 계좌를 특정한 후 ⑤계좌, ⑥계좌, ⑩계좌, ⑪계좌를 한 개의 혐의계좌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분석담당자는 위와 같이 동일IP 분석, 주식 혹은 자금이체내역 등을 통해 혐의계좌로 특정한 ⑦, ⑧, ⑨, ⑩, ⑪번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고객정보전산조회・거래내역 등 자료를 징구한 후 위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혐의계좌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혐의계좌군에서 시세조종 계좌 특정
이렇게 특정된 혐의계좌군은 실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특정하는 기본자료가 됩니다.
물론, 특정된 혐의계좌군에 있는 계좌라고 해서 실세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특정된 혐의계좌군 외의 계좌라도 실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혐의계좌군에 있는 계좌에서 실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추출해나가는 것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계성 분석을 통해 <혐의계좌군>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연계성 분석의 tool은 IP주소, 계좌간 거래내역,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들이 이용됩니다. ☞ 혐의계좌군을 분류한 뒤 그 혐의계좌들에서 수사기관은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더 정밀하게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는 혐의계좌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9541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