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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12)_관여율]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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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여율

 

지난번 포스팅까지는 혐의계좌를 추출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세조종에서 중요한 개념지표인 <관여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여율 분석은 피의자들의 주문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것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지에 주요 지표입니다.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은 위 혐의계좌들에서 이상매매 주문을 추출하여 그 이상매매 주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영향력이 있을 때에만 시세조종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상매매 주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정도 분석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세가지의 관여율을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가관여율입니다. 호가 관여율은 전체 호가 중 혐의계좌에서 나온 이상매매 주문의 호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종목에 제출된 모든 호가(정확하게 말하면 호가수량)를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뒤, 혐의계좌에서 나온 모든 호가의 총수량을 산출하면 아래 산식과 같을 것입니다.

 

호가관여율 = 혐의계좌에서 나온 모든 호가의 총수량/ 전제 계좌에서 나온 모든 호가 총수량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모의 총수량은 (혐의계좌에서 나온 모든 호가의 총수량)을 말하는 것이지 (혐의계좌에서 나온 이상매매 호가의 총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체결관여율입니다. 체결관여율은 특정 종목에 대하여 전체 체결수량 중 혐의계좌에서 나온 주문을 통하여 체결된 수량의 비중을 말합니다.

 

체결관여율 = 혐의계좌에서 나온 주문을 통해 체결된 수량/ 전체 체결수량

 

마지막으로 시세상승관여율입니다. 시세상승 관여율은 전체 계좌의 주문에서 시세를 올린 주문의 총수량 중 혐의 계좌의 주문에서 시세를 올린 주문의 총수량의 비중을 말합니다.

 

시세상승관여율 = 혐의계좌에서 나온 주문을 통해 시세가 상승되었을 경우 그 주문의 총수량/ 전체 계좌에서 나온 주문을 통해 시세가 상승되었을 경우 그 주문의 총수량

 

즉, 한국거래소는 위 세가지 관여율 지표를 운용하면서 특정종목에서 시세조종의 힘으로 주가 변동이 있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공개되면 시장에서는 그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세조종을 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알려진 것으로는 한국거래소는 통상 호가관여율이 5% 초과되는 경우 시세조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판례에 의하면 관여율이 5%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하긴 합니다(대법원2021도7199호 판결). 법원은 관여율이 ​5%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관여율을 ​여러 간접사실 중 하나​로 보면서, 종목 특성(유통물량·유동성), 주문 태양(고가매수·종가관여·가장매매 등), 특정 시점의 집중도(일별이 아니라 “회차/구간” 관점), 동기·전후사정 등을 종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과 ​“매매유인의 목적(미필적 인식 포함)”​을 판단합니다.

 

다만, 관여율이 낮고(1~5%대) 종목이 테마주로서 시장 전반의 동시다발적 매수 등이 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단독의 시세변동 가능성·목적 인정이 어려워 무죄가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노465호 판결,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7호 판결)

 

한편, 금감원은 이상주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하는 기준에 대해서 위에서 본 호가관여율‘만’을 시세조종 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호가관여율을 일별로 추출하여 시세조종 기간 전체의 호가관여율 평균을 구하는 방법 혹은 시세조종 기간 전체의 호가관여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여율에 관계없이 혐의계좌가 많이 특정될수록 관여율의 수치는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관여율을 살펴보았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① 호가관여율, ② 체결관여율, ③ 시세상승관여율을 산출하여 시세조종의 판단 지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은 ① 호가관여율을 산출하여 시세조종의 판단 지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어떤 관여율에 관계없이 혐의계좌가 많이 특정될수록 관여율의 수치는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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