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상장폐지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_(1)]
2026-09-08
[주식상식] 상장폐지 위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총정리
내 주식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거래정지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의 핵심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장폐지 사유(형식적 사유, 실질적 사유)
주식의 상장폐지 절차는 크데 두가지 절차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두번째는 실질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입니다.
위 두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첫번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상장사가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을 경우 그 상장사는 그 사유 자체로 상장폐지로 진행합니다.
오!! 이런~~~ 너무 가혹하다구요? 맞습니다. 너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유로 상장폐지가 진행되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어떤 심의위원회(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코스닥상장위원회)가 ① 상장유지(상장폐지 사유가 바로 해소된 경우. 예컨대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어서 바로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으로 정정한 경우), ② 개선기간 부여(일정한 개선기간을 줄테니 의견거절된 사유를 찾아서 보완해라는 의미), ③ 상장폐지(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의미) 세가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본 컨셉이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자본잠식이 50%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그 상장사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자본잠식 50%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질 때, 굳이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해버리면 어떤 심의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후 위와 같이 ① 상장유지, ② 개선기간 부여, ③ 상장폐지 세가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진행 절차
상장폐지의 형식적 사유는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규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장폐지 형식적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바로 해당 상장사에 상장폐지를 통보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1항). 그러면 해당 상장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2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거래소에 있는 <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① 상장유지, ② 개선기간 부여, ③ 상장폐지 세가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3항)
만약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를 의결했다면, 그 개선기간이 종료된 대,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4항)
과거에는 개선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개선기간을 많이 부여하다보니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시장을 혼탁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현재 개선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하거나, 조만간 법원판결이 예정된 경우 등 예외사유가 발생하면 개선기간을 +3개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개발 완료를 위해 개선기간을 부여했는데, 1년 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좀 더 시간을 부여하면 기술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때, 개선기간을 3개월만 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바뀐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실질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절차는 좀 더 복잡하고, 또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다소 절차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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