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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손해배상 규정① _ 제64조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2026-09-08

자본시장법 손해배상 규정, 개미의 역습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의 특칙으로서 여러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내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책임(법 제48조, 제64조), ② 공시의무 위반 관련 책임(법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 ③ 불공정거래행위(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관련 책임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나 소액주주는 금융투자업자나 상장회사의 결정에 대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금융투자업자 등의 불법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충돌하면서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진심파트너스는 이중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했다가 투자 원금까지 손실을 입게 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한 권유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금융투자업자들로부터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 제64조(손해배상책임)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48조 및 제64조 규정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註: 설명의무)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규정의 해설

자본시장법 제48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및 고객의 유치에 있어서 금소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설명의무의 범위에는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ㆍ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연계투자, 신탁계약,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수수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자율 및 산출근거, 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됩니다(금소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한편,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부과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약관상 중요한 내용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76177)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 · 투자자로서는 금융상품의 가입시,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품의 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받은 경우,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본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8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8866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신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대신증권의 용산시티파크 지점을 방문하여 그 직원인 피고 C로부터 '대신 Balance ELS(Equity Linked Securities) 435호' 투자상품(이하 'ELS 435호'라고 한다)에 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받고 원고들은 2014. 5. 9. 피고 대신증권이 판매하는 만기 1년 6개월의 ELS 435호 투자상품에 각 3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LS 435호 상품은 KOSPI 200 지수 및 NIKKEI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등락 비율에 의하여 수익이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상품으로, (1) ㉮ 각 조기상환평가일의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100 - 105 - 105 - 110 - 110% 이하인 경우, ㉯ 만기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각 최초 기준가격의 115% 이하인 경우, ㉰ 만기 평가일에 어느 하나라도 115%를 초과해도 최초 기준가격의 140% 초과 상승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 8.8%의 고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2) 만기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의 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140%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의 15%에서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 대신증권과 체결한 이 계약에 따라 2014. 5. 12. 각 30,000,000 상당의 ELS 435호 상품을 구매하여 중도에 해지하거나 조기상환을 받지 않고 2015. 11. 12. 만기까지 유지하였는데 NIKKEI 225 지수가 종기에 최초 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격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별로 11,499,945원(각 투자금액 30,000,000원의 38%)씩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애초에 피고 C(대신증권 직원)에게 노후 대비를 위해 월지급식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월지급식 상품이 있는데도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이 사건 상품은 위험도가 매우 높아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중도에 해지하고 소액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상환을 받고자 하였으나 A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해지를 만류하고 가입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증가시켰다.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신증권은 그 사용자책임이 있는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ELS 435호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주식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본래적으로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경위,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임직원의 행위가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가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녹음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ELS 435호 상품을 구입하고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는 2014. 5. 9. 피고 대신증권의 용산시티파크 지점을 방문하여 6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안전한 월지급식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C는 그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월지급식 상품이 없다고 안내하면서 이 사건 ELS 435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대신 증권의 그 주 판매 상품 중에 월지급식 상품 ELS 437호와 그 다음 주에도 ELS 443호 상품이 있었고, 월지급식인 ELS 437호와 ELS 443호 두 상품은 결과적으로 모두 손실 없이 조기상환되었다.

② 원고 A는 당시 만 60세의 가정주부로서 노년성 핵백내장, 규칙난시 등으로 우안 0.2, 좌안 0.15에 불과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C에게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의 작은 글씨 등을 읽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상품에 관한 설명을 구두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C는 ELS 상품이 한국자산평가에서 인정한 안전한 상품으로 대신증권이 생긴 이래 단 한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ELS 435 상품이 해당 주가지수에 따라서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나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시 수익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③ 원고 A는 피고 C의 설명만을 듣고 ELS 435 상품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각 계약서나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피고 C가 표시하는 각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피고 C 역시 잘 알고 있었고, 원고 B에 관한 계약서나 상품설명서 중에는 원고 A가 대리로 서명한 것도 있지만 피고 C가 써 넣은 것도 있다.

④ 2014. 10.경 원고 A는 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피고 C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C는 그 전날 해지한 사람들의 손실액이 2%이지만 만기 때까지 가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하면서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 A의 수 차례에 걸친 해지 요청을 만류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 A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ELS 435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해지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손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신증권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주식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서도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원고들 역시 증권이나 금융투자의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기존에도 피고 C의 권유로 다른 ELS 상품을 거래해 본 적이 있는 점, 원고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더라면 ELS 상품이 본질적으로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ELS 435 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 C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투자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60% 상당인 6,899,967원(=11,499,945원×60%)씩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단228376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 한다)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일반 투자자이다.

 

나. 피고 B영업소장 C는 2012. 9. 24.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만기가 2012. 11. 19.이고 수익률이 4.06% 나오는 채권상품이 있다"는 안내와 투자권유를 하고, 같은 날 원고와 1억 원의 회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원고 계좌에서 99,999,678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웅진홀딩스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다. 위 만기 상환일 전인 2012. 9. 26.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2012회합185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원본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관한 일반론

 

가) 설명의무의 의의와 근거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그 투자결정은 수익의 귀속자인 투자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금융상품시장에 있어서 관련 지식의 전문성 및 정보의 편재성으로 인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과 질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는 단순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해가능하며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투자기관이 투자권유 시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자기책임원칙의 전제조건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설명사항

(1)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특히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인지 여부는 적어도 수익 내지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가가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 내재하는 원본손실 여부, 원본손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기초자산,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거래의 구조는 물론, 상품의 구성과 설계가 당해 상품의 근거가 되는 금융상품 발행주체에 대한 신용위험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주체의 경영상황이나 재무상황의 변동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설명의 정도와 방법

(1) 설명의 정도는 당해 금융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투자가가 당해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가 앞서 본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참조).

(2) 설명의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52조).

 

라) 입증책임

(1) 자본시장법 제48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에서 회수금액을 공제한 투자자의 원본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명의무위반과 발생한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함과 동시에 손해액을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 유무 또는 설명의무위반의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위반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영업소장 C가 수차례 주가연계증권(ELS, 이하 'ELS'라 한다) 투자를 권유함에도 금리가 높아 수익률이 좋은 투자상품을 선호하는 의사를 밝힌 점,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 계좌를 개설한 이래 피고의 운용판단에 의하여 투자일임대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랩(Wrap) 상품에 가입하는 등 주로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내려왔던 점, 회사채의 경우 그 발행회사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신용도가 투자위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당시 수익률 등의 추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발행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자료나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투자설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회사채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 구조, 성격 등과 발행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재무상태나 상환가능성 및 그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 상품 구조 및 손실 발생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고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자본시장법 제48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2021가단5276969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D금융센터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5. 피고 B의 설명을 듣고 위 D 센터에서 피고 회사의 ELS 상품(E, 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에 310,000,000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uroStoxx Banks 지수가 이 사건 투자상품의 만기 기준으로 만기상환 기준 가격인 최초 기준지수의 60%를 하회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의 53.99% 수준의 상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1. 1. 21.경 원고에게 만기 해지 금액 167,509,439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상품은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공격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나 적합한 상품인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이 어떠한 지수를 기준으로 수익이 창출되는지, 상품의 위험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 스스로 투자정보 확인서 등의 각 항목에 ‘○’, ‘√’ 표시를 하여 그대로 체크해 달라고 안내하였으며, ‘전쟁이 나도 괜찮은 상품이다’, ‘내 친척들도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 C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정한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하였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B의 친척들도 가입하는 상품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투자상품 전에도 고객상담 확인, 투자자 성향 확인을 거쳐 비슷한 위험의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투자상품 투자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설명의무 등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6가단5301373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 금융회사인 ProShare가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인 ProShares Ultra Short 20Y+ Year Treasury ETF라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이하 '이 사건 기초자산'이라 한다)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DLS)을 투자자들에게 판매(공모 DLS5371,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2. 50,000,000원 상당의 위 증권을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는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그 하락률의 2배의 수익률을 내고,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률의 2배에 이르는 손실률을 보도록 설계되었고, 이 사건 기초자산의 가격은 위 펀드의 손익에 의해 결정되었다. 미국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여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 사건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가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

 

다. 2014. 12. 16. 이 사건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가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6. 8. 9. 원고는 20,610,000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B에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고 하였고, B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투자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 사건 상품은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미국 채권시장이 불안하고 미국 정부 재정 및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면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바, B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재정이 나아질 것이며 미국이 선진국이므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B의 설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법 제48조에 정해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참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 주요 정보에는 당해 상품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1~3,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직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2. 11. 12. 브렌트유 최근 월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공모하는 파생증권에 30,000,000원을 투자하여 2013. 2. 12. 자동조기상환을 받아 투자수익을 얻은 적이 있으므로 파생증권의 투자기간 및 수익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이고 금리의 변동과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며,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고, 미국 국채 가격 역시 미국 국내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할 시점에 즈음하여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였고 이로 인하여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바,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경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이 증가하여 이 사건 기초자산이 상승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이 사건 상품은 투자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상품에는 해제조건 조항이 있고 이 조건이 달성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와 이를 요약한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상품 안내서에는 이 사건 상품의 만기상환 기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가 미만이고 전체 기간 중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가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될 당시의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경제 동향에 대한 예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의 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이러한 예상을 근거로 원고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다고 하여 중요 사항에 대하여 왜곡 또는 거짓을 말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한 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원고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⑥ 피고가 원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투자자정보 결과 확인서에는 '투자성향: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이 더 중요, 금융상품 지식수준: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투자성향: 적극투자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 진단 결과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이를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음.

 


5. 시사점

살펴본 사례들 외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다수의 분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복잡성, 투자자 및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기존 투자이력은 어떠한지, 투자계약 체결 당시 시장의 상황이나 전망 등의 환경요소 등도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요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살펴본 쟁점 같은 경우,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로 혼자서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한 상품가입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정한 공시행위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금융상품의 판매자와 소비자, 상장회사의 경영진과 소수주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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