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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_(2)]

2026-09-08

상장폐지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2편) - 실질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번 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절차에 이어, 오늘은 실질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질적 상장폐지 절차의 핵심: '상장적격성 심사'

형식적 상장폐지가 사유 발생 즉시 이의신청 절차로 넘어가는 것과 달리, 실질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는 그 이전에 **특정 위원회가 해당 기업이 상장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상장적격성 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에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소가 심사 회부 자체를 거부하여 기업의 상장 유지 상태를 그대로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기업심사위원회의 1심 심사와 3가지 시나리오

거래소가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회부했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의결합니다.

  • ① 상장유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결과로, 이 결정이 나오면 모든 심사 절차가 즉시 종료됩니다.

  • ② 개선기간 부여: 일정 기간 회생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열어 3가지 결과 중 하나를 재결정합니다.

  • ③ 상장폐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시 진행되는 2심 절차 (코스피 vs 코스닥)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 기업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2심 절차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 코스피 시장: 이의신청 후 상장공시위원회가 심의를 맡아 다시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코스닥 시장: 이의신청 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동일하게 3가지 의결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① 기업심사위원회(1심) 심사 후, ② 이의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 또는 코스닥시장위원회(2심)가 심사하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코스닥 시장은 3심제로 운영되었으나, <좀비기업>들의 퇴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피처럼 2심제로 축소되었습니다.



4. 더욱 깐깐해진 '개선기간' 단축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 코스피 시장: 과거에는 각 심급당 2년씩 총 4년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1심(기업심사위원회) 1년, 2심(상장공시위원회) 1년을 합쳐 총 2년의 개선기간만 부여됩니다.

  • 코스닥 시장: 과거 총 2년에서, 현재는 심급과 관계없이 총 1.5년의 개선기간만 부여될 수 있도록 줄어들었습니다.

단, 두 시장 모두 공통으로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했거나 조만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기간을 3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최근 상장폐지 절차, 특히 개선기간 단축과 코스닥 시장의 심급 축소(3심→2심)는 모두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입니다.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흐름을 숙지해 두신다면 향후 시장을 분석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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