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1)]
2026-09-08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통정매수)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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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조종 규정(자본시장법 제176조)의 구조
형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시장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① 미공개정보이용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②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③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④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위반(자본시장법 제147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을 규율하기 위한 조문이고,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위 시세조종 조문을 개괄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_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 통정매매
요즘 언론들을 통해서 통정매매, 가장매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소위 <7초 매매>로 알려진 매매는 통정거래로 의심받았고, 현재 김건희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에서 위 <7초 매매>가 통정매매인지 여부는 판결로서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법원 vs 김건희 여사, 통정매매 누구 말이 맞을까? [취재파일]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혹은 매수) 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당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하는 것을 미리 타인과 공모하여 당해 매도(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매수 계좌가 ‘동일인의 계산 하에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산 주체가 동일’한 계좌 간 모의에 의한 매매인 가장매매와 구분됩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러프하게 설명하자면 통정매매는 2사람 이상이 합의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고, 가장매매는 1명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 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 조정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2013도5214호 판결 참조).
✔ 가장매매
‘가장매매’란 당해 증권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거래 계좌의 계산주체가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매도, 매수 계좌 명의는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사람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차명계좌’의 경우에도 그 계산주체가 동일한 경우 가장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01도3567호 판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특정조건 발생 시 자동적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거래하는 것을 ‘알고리즘 매매’ 또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매매의 경우, 기존주문이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조건의 변동으로 기존주문과 다른 방향의 주문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는 결국 동일한 계산주체 간 거래로서 일응 ‘가장매매’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주문의 경우 ‘오인 유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를 두고 ‘가장매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래가 빈발하게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알고리즘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로 ‘오인 유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통정매매 VS. 가장매매
자! 문제 하나를 내어 보겠습니다.
사례 : A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는 甲계좌와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乙계좌를 함께 운용하면서 甲계좌에서 매도주문을 내고, 乙계좌에서 매수주문을 내어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이는 통정매매일까요? 아니면 가장매매일까요
통정매매가 되는지, 가장매매가 되는지는 주문주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문에 동원된 계좌를 기준으로 그 계좌의 계산 주체가 1명인지, 아니면 여러명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계산주체가 다른 여러 계좌의 매매거래에 관한 주문을 동일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8노1506호(대법원2009도675호로 확정)
그러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규정은 4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3) 시세고정 및 안정조작, 4) 현실매매와 선물매매 연계형 시세조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 그 중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두가지 주문 형태로 분류됩니다. 즉,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인데, 위 시세조종은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주문주체가 합의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합니다. ☞ 다만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계좌에 대한 계산주체가 동일한 사람이면 가장매매,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 통정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