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이트

건설・재개발・부동산

[건설분쟁]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 - 건축자재 대금 미수금과 명의대여자·실제 운영자의 책임

2026-10-01

#건설분쟁 #자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자책임 #상법제24조 #공시송달




"건축자재를 계속 납품해 왔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고, 실제로 주문하던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설과 인테리어 업계에서 자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구조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서류상 대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하려 하고, 실제 운영자는 재산이 없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두 사람이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1) 상법 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2) 왜 이런 책임을 지게 할까요?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보고 거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런 외관을 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영업주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3)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체로 다음이 문제 됩니다. 명의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했는지,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실제 영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 자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었고 거래도 그 사업자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의자는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내부 사정만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실제로 주문하고 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그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주문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며 월말 마감 후 다음 달에 현금으로 결제받는 조건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 사업자 명의의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일부 미수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운영자가 찾아와 다른 지역의 리모델링 공사에 자재가 많이 필요하다며 기존 미수금까지 포함해 납품 후 곧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의 거래를 믿고 수억 원대의 자재를 납품했지만, 상대방은 그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소송의 진행과 결과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자는 소장을 받고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실제 운영자는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명의대여 책임이 따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묶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잠적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재 대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거래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실제 운영자에게도 연대보증이나 지급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하십시오


납품 일자별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결제 내역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가 책임 주체를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대량 발주 전에 미수금을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기존 미수금이 쌓인 상태에서 큰 공사를 땄다며 대량 발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미수금을 먼저 정리하거나, 지급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소송에서는 책임질 사람을 모두 피고로 하십시오


명의자, 실제 운영자, 보증인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함께 피고로 정해야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공시송달로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판결 전후로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며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을 지우고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라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집니다. 실제 운영자까지 함께 상대로 하면 회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만 거래 경위와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었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거래 자료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