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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시절 약속이라 무효?" -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이고, 사후 추인은 언제 효…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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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도 안 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 다 의결했다며 환불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째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상태로 머무는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분담금 반환 소송이 벌어지면 추진위원회는 흔히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 단체의 구성원은 발기인인 추진위원들이지 가입계약자들이 아니다. 추진위원들끼리 총회를 열어 의결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창립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추인했다."
오늘은 이런 주장이 실제로 다투어진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사원총회 결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추진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1) 발기인 단계와 비법인사단 단계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대표자, 임원, 규약을 갖추고 있더라도 구성원인 조합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발기인의 지위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대표자와 임원, 규약을 갖추고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일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항소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사원은 추진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늦어도 조합원 공개모집을 위해 가입계약서를 승인하는 총회 결의를 한 무렵부터는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자, 즉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조합원 모집은 추진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또 조합원은 공개모집으로 모집해야 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결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이 확정됩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분담금을 내어 사업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분담금에 대한 권리도 조합원 총유로 귀속시킬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년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무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정관이 추진위원을 업무집행기관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오히려 사원이 조합원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안심보장약정에는 왜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1) 총유물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2)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는 주장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증서를 줄 당시에는 분담금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장래에 들어올 돈까지 총유물로 볼 수는 없으며, 반환하기로 한 돈은 납부받은 돈과 구별되므로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입계약서상 분담금은 단순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 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약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사업 자금 자체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에 취득할 총유물이라도 취득 가능성이 확실한 이상 집합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며 조합원 총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추진위원들끼리 연 회의는 조합원 총회가 아니므로 이 결의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3.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이면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나요?
(1)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부무효 법리가 여러 개의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런 관계인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연 가능성도 높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가입자의 재산적 손해를 막는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고 가입자도 이를 고려해 계약했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입계약 전체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추진위원회는 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사건이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한 경우라면, 이 사건은 일부무효 법리로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같은 안심보장증서 사건이라도 이렇게 여러 법리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하면 무효가 치유되나요?
(1)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합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그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진정한 의사로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2) 창립총회의 포괄적 추인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기 사업 추진사항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심보장약정도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이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이를 추인하면 남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미 수행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인할 의사로 결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추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소송 중 임시총회의 추인
추진위원회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시총회를 열어 "안심보장증서 추인의 건"을 따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계약 상대방인 가입자에게까지 추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추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기억할 점
첫째, 추진위원회가 "우리 단체의 구성원은 추진위원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받아 운영해 왔다면 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둘째, 추진위원회 내부 회의록이나 추진위원 전원의 동의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대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내미는 회의록이 누구를 구성원으로 한 회의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창립총회나 임시총회의 포괄적인 추인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조합원들이 무엇을 알고 의결했는지, 결의 시점이 소 제기 전후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넷째, 1심에서 이기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진위원회는 항소심에 이르러 구성원 자격과 추인 주장을 새롭게 내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와 취소,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추진위원회 단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누가 단체의 주인인지, 누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담금을 낸 가입자들이 단체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재산인 분담금을 처분하는 약정에는 그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정관, 총회 결의의 내용은 현장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하셨다면 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 총회 자료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partnersbu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