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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 위법한 임시총회 결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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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합니다. 투표 과정에 문제가 많은데,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조합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길어지면 조합 내부의 갈등도 깊어집니다.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장 해임, 업무대행사 계약 해제, 규약 변경 같은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총회라면 조합원의 뜻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차를 어긴 총회라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새 집행부가 계약을 해제하고 규약을 바꾸며 조합을 운영해 버리면,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아도 이미 얽혀 버린 법률관계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실제 결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1) 본안 판결 전까지 결의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2)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피보전권리, 즉 그 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 즉 본안 판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대신, 이 두 가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2.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하자가 문제 되었나요?
(1) 사건의 개요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던 때여서 총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집 측은 전자투표와 별도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았고,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전자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표를 투표 결과에 합산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장 해임 안건을 비롯해 계약 해제와 규약 변경 등 여러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한 총회에서 서면결의는 허용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열면서 서면결의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를 살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서면결의서 일괄 징구나 매수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반드시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당시 시행령 제20조 제5항을 신설하여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 규정은 서면결의서 일괄 징구 등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규정의 문언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일원화하고 있고, 전자투표의 방법이나 기술적 사항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서 제출 같은 기존 방식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까지 허용하면 서면결의서를 걷는 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늘어나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서면결의서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를 불허하면 전자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배제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규정의 문언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사정족수 미달
법원은 나아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전자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자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결의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중대한 하자로 결의가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효력을 멈춰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첫째, 서면결의서만 낸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찬성표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만으로 다시 투표할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이후 소집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가결된 안건에는 조합장 해임뿐 아니라 계약 해제, 규약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하자 있는 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두면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당사자의 관계,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하자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소집 절차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했는지,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사람의 명의로 소집 공고를 했는지, 규약에 정한 기간과 방법대로 공고와 통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최 장소나 서면결의서 제출 장소를 임의로 바꾸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알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주택법 시행령과 조합규약이 정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서면결의서가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전자투표라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정족수 계산
전체 조합원 수, 실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원, 무효로 볼 표를 하나하나 따져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무효인 서면결의를 제외하는 순간 의사정족수가 무너졌습니다.
(4) 증거의 확보
총회 공고문, 소집 통지서, 서면결의서 양식과 징구 경위, 전자투표 안내문, 투표 결과 발표 자료, 조합원 명부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보이면 즉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총회는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그만큼 법령과 규약이 정한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어긴 결의라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자가 분명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총회 당시의 법령과 규약, 소집과 투표 경위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전자적 방법의 총회 규정처럼 당시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총회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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