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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금융•자본시장 전문변호사] MBS와 CDO의 차이에 대한 탐구

2026-10-06

2008년 금융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MBS와 CDO라는 것이 계속 등장하는데, 두개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o  MBS와 CDO의 차이 요약

l  MBS(주택저당증권) : 주택담보대출 묶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입니다. 투자자가 모두 같은 순서로 똑같이 원리금을 나눠받습니다.

l  CDO(부채담보부증권) : 회사채·기업대출 묶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입니다. 그 증권들은 위험 순위별 층(트란치)이 있는데, 손실은 아래층부터 떠안습니다.

l  둘 다 「채권 묶음 → 특수목적회사(SPC)로 넘김 → 증권 발행」이라는 뼈대는 같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묶느냐」와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o  ① MBS — 1,000억 원 예시

l  발행일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1,000건(건당 1억, 금리 연 4%)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MBS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     [1년차 — 정상] 대출자 1,000명이 이자 40억 원을 내면, 그 40억원으로 MBS채권자들은 이자를 받아갑니다.

-     [대출자 일부 연체] 대출자 20명이 못 갚아 20억 원이 펑크가 납니다. 그래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을 보증하므로 MBS채권자들은 「떼일 위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l  [금리가 2%로 내렸을 때 — MBS 고유의 위험]

-     대출자 300명이 싼 대출로 갈아타면서 300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 버립니다.

-     MBS채권자들은 원금 3억 원을 예정보다 일찍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제 2%에 굴려야 합니다. 4%짜리 이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 이것이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MBS의 핵심 위험은 떼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돌려받는 것입니다.


o  ② CDO — 1,000억 원 예시

l  발행일

-     증권사가 회사채 50종목, 1,000억 원어치를 SPC에 넘깁니다.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동화 증권은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3개 층으로 나뉘어져 소매 판매됩니다.

- 선순위 700억 : 금리 3%, 손실을 마지막에 떠안음

- 중순위 200억 : 금리 7%

- 후순위(에쿼티) 100억 : 금리 15% 이상, 손실을 맨 먼저 떠안음

l  경우 1 — 부도 손실 100억

-     후순위 100억이 전부 사라집니다. 중순위와 선순위는 손실이 0원입니다.

l  경우 2 — 부도 손실 250억

- 후순위 100억 : 전액 손실

- 중순위 200억 : 150억 손실(75%)

- 선순위 700억 : 손실 0원

l  결국, 어느 층을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0%부터 100%까지 갈립니다.



o  2008년에 무너진 방식

l  CDO 안에 「MBS의 중순위 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즉, CDO를 만들 때 기초자산으로 MBS채권 중 중순위 채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l  그런데, 미국 주택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자 담긴 MBS의 기초자산인 모기지 채권이 디폴트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MBS채권도 디폴트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l  그러자 「안전하다」던 CDO 선순위까지 손실이 났습니다. 즉,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상관관계) 층 구분이 소용없습니다.

 

o  ③ 대조표

l  결국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MBS는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이 되었고, CDO는 회사채, 기업대출, MBS채권도 기초자산이 되었습니다.

l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MBS는 지분대로 똑같이 이자를 받아가는 것이 기본형이고, CDO는 손실 순위대로 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MBS도 층을 나누어 이자를 분배하기도 하는데, 이는 CMO라고 불리고, 이때는 CDO처럼 순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주택대출을 담았나(MBS)」와 「손실 순위 층이 있나(CDO)」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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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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