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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임직원 횡령 · 배임시 공시의무와 사기적 부정거래(1)]

2026-09-10



횡령 · 배임에 멍든 테라사이언스...상장폐지 '초읽기' [시그널] 

 

최근 각종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 배임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곤 합니다. 횡령 ·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사무나 업무를 맡긴 자(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고, 실제로 최근 경향 역시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횡령 · 배임 액수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횡령 · 배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횡령 · 배임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로 인한 벌점을 부과받게 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정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횡령 · 배임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손해의 규모를 미리 고지하여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①에서는 상장사들의 횡령 · 배임 사고 발생시의 공시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②에서는 임원의 횡령 · 배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아무일 없다’고 해명공시했다가 (구)증권거래법 위반죄(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되었던 A기업 임원들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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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임직원 횡령 · 배임시 공시의무

 

[KOSPI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일부개정 2025. 10. 1 규정 제2360호 <시행일 : 2025.10.20.>]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라.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KODAQ 상장사의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일부개정 2025. 10. 1 규정 제2361호 <시행일 : 2025. 10. 20.>]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제2항(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규정 해설]

 

1. 언제 공시해야할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이와 같이, ① 회사가 임직원의 횡령 · 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또는 ② 횡령 · 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당일로서 거래소에 공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 · 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확인된 정도로만 인지하더라도 즉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보통은 회사 또는 제3자에 의해 임직원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에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에 대해 횡령 · 배임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공시의무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먼저 혐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직)원이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소사실을 안 당일에 즉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모든 임직원의 횡령 · 배임 행위를 공시해야 할까?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임원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시해야 한다’, ‘직원의 경우에는 횡령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이 아닌 직원이 횡령한 경우에는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의 5%미만일 땐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KOSPI 상장회사 중 대규모 법인(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그 기준(회사 자기자본 대비 직원 횡령금액 비중)이 2.5%로, KOSDAQ 상장회사 중 대기업(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3%로 완화되므로, 이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횡령 금액의 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에 달할 경우 전직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실 역시 공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시이후의 절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6호 나목, 제1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횡령 · 배임 공시 및 신고가 되면 거래소는 주권 등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의 횡령 · 배임 사실이 공시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거래정지가 수반되어 투자자와 주주들이 동요하고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부여되는 개선기간 내에 횡령 · 배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 등을 통해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횡령 · 배임이 재발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론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4.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사안을 은폐하거나 공시를 지연할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고, 나아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에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곧바로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규정 위반으로 1년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12호), 관리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에도 향후 상장폐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가하락을 방지하거나 손실회피 목적에서 고의로 임원들에 의한 횡령 · 배임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그 사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5. 결론

회사의 임원 특히 경영진에 의한 횡령 · 배임의 경우 거래소와 법원에서 투자자와 주주를 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횡령 · 배임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빠른 의사결정 및 공시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에 의한 횡령 배임 혐의 확인시: 당일 공시의무 발생!

회사 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혐의 확인시: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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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374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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