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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임직원 횡령 · 배임시 공시의무와 사기적 부정거래(2)]

2026-09-10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장회사의 횡령 · 배임 사고 발생시의 공시규정과 공시의무 위반시의 페널티 규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횡령 · 배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아무일 없다’고 해명공시했다가 (구)증권거래법 위반죄(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되었던 A기업 임원들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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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갑, 을, 병 등은 소위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주가가 상당수준에까지 오르면 매도하여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거두어 왔습니다.

 

A사는 준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해왔는데 갑, 을, 병 등이 A사를 인수하면서부터는 회사가 급격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은 A사의 대표이사로, 을은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병은 감사로 각 취임했고 이후 즉시 시세조종에 나서면서 A사의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A사의 주가는 약 760%까지 폭등하였습니다(고가기준).

 

성공적으로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이들의 시세조종행각은 임원(재무담당 상무이사)이었던 을이 회사 돈 수십억원을 들고 도주하면서 반전을 맞게 됩니다. A사의 시세조종에 참여했던 다른 공범들이 을의 횡령 및 도주 사실을 알고는 보유하던 A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A사의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A사 측에 ‘주가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만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조회공시를 하였으나 A사 임원들은 ‘그럴만한 일은 없다. 아무일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한 후에서야 ‘을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하여 A사 임원들은 조사 끝에 (구)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죄로 기소됩니다.

 


2. 쟁점과 법원의 판단

당시 피고인들은 ‘을이 등기 임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이었으므로 을이 횡령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등 무죄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① 피고인들이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하여 을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일 없다는 내용으로 공시한 것은 (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 1호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그로부터 을의 횡령 및 도주사실을 공시하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A사 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원의 횡령 · 배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벌점부과, 제재금 부과, 거래정지 등 거래소의 각종 제재가 뒤따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미공시 상태에서 주요주주, 경영진, 임원 등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횡령 ·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규정과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사안인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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