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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1]

2026-09-10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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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의 법적 근거와 공시 유형별 분류]

 

0. 공시제도의 의의

기업공시(Corporate Disclosure)는 상장법인이 경영 및 재산 상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련 법령과 거래소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특성을 지닌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시 공시(Timely Disclosure)와 정확한 공시(Accurate Disclosure)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1. 기업공시의 4대 기본 원칙

상장법인이 정보를 공개할 때는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시의 신속성: 주요 경영사항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시 후 정보 변동 시에도 즉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투자 판단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내용의 정확성: 의사결정 주체, 거래 상대방, 향후 계획 및 위험요소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정보의 허위·부실로 인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해의 용이성: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공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고 단순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달의 공평성: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 등 공인된 매체를 활용하여 모든 투자자가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기업공시제도의 법적 근거

국내 기업공시는 법률에 의한 공적 규제와 거래소 규정에 의한 자율 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자본시장법(제159~161조, 제391조): 공시 의무의 핵심 법적 근거이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중심의 공시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유통시장에서의 실무적인 공시 의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공시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되며, 실무상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① 발행시장 공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자금 조달과 증권발행시 발생하는 공시입니다.

 

 

② 유통시장 공시 (공적 규제 및 자율 규제 포함)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정기적으로 기업의 재무현황과 실적을 알리는 공시입니다.

지분공시: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룰)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부도 발생, 은행거래정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합니다.

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당일/익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관련 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및 해명공시를 포함합니다.

특수공시 및 공정공시: 공개매수신고서, 시장조성·안정조작신고서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정공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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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시제도]

 

위 다양한 공시 유형 중, 실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가 및 기업 가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입니다. 수시공시를 통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이벤트들을 시장에 즉각 알리는 것이므로 회사와 주주,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공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시공시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당일 또는 익일) 알리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처분, 주요 소송 제기 및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시공시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만약 중요 경영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 부과 및 매매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요사항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거래소에 신고하는 공시사항이 대부분 수시공시에 해당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나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부도 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회생절차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근거한 법정 공시로서, 단순한 거래소 규정 위반을 넘어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기업 결합과 관련된 정보는 주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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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기업공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고도의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은 공시의 누락이나 오류만으로도 시장 신뢰도를 상실하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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