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2]
2026-09-10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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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주요사항공시) 제도의 의의
수시공시는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 상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결정에는 이사회의 결의(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 부기 필요)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의 결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수시공시의 분류
수시공시 대상 주요경영사항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총 52개 항목을 공시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 항목 |
영업 및 생산활동(5개) | 영업정지,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단일판매·공급계약, 생산중단·폐업 등 |
재무구조 관련(32개) | 증자·감자, 주식소각, 자기주식 취득·처분, 타법인 출자, 채무인수·면제, 횡령·배임 등 |
경영활동 관련(15개) |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합병·분할, 회생절차, 경영권 분쟁 소송, 주총결의 등 |
■ 수시공시 시한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대부분의 수시공시 사항이 당일 또는 익일 내 즉시 공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 공시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시한 내 공시하지 않으면 벌점 부과, 제재금 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수시공시 사항 중 당일 공시(대부분) 사항은 사유 발생 당일 18:00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때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익일 07:50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익일 공시 사항은 사유 발생 다음 날 18:00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당일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수시공시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공시를 염두에 두고 업무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 비율 기준에 따른 공시 기준
한편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공시항목들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공시대상이 되고, 대기업(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대규모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요건이 완화되어(1/2수준) 적용됩니다.
이중 특히 매출액 기준 10% 이상의 거래중단, 영업 정지, 공급계약 해지 등의 경우 공시대상인 점을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며, 자기자본 기준 10% 이상의 각종 채무부담행위 역시 공시대상이므로 의사결정 이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횡령 발생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공시대상인 것도(직원의 경우는 자기자본 5% 이상 금액)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횡령 공시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임직원 횡령배임 공시의무와 사기적부정거래」 블로그 포스팅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4485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