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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 · 상장 규정 탐구 4]

2026-09-10


-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①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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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무상증자·자본감소(감자)[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161①5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유상증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동시에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자기자본 조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차감한 잔여 주식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 현황을 조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등의 목적에서 실행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총자산에는 전혀 변화를 불러오지 않고 재무제표상의 항목 변동을 통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형식적인 증자이며,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자본감소(감자)란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와, 회사의 결손으로 인해 명의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처분,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 합병의 전 단계로서 자본감소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실행되며,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자 CHECK POINT]

① 증자시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 및 1회 한도, 제3자배정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증자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주금 납입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③ 증자와 관련한 의무보유 대상인지 여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의무보유 대상

-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관리종목(대규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한함)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 발행되는 신주는 의무보유 대상(소액공모인 경우에도 동일)

- 우리사주 예탁분의 경우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 기준 남은 예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무상증자 증분에 대하여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④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는 경우 제3자배정 근거 정관 조문, 배정대상자 선정 경위, 회사와의 관계, 자금조달 목적 등을 공시 문안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경영권 분쟁이 있는 법인 또는 제3자배정자가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기일 1주 전 공시 필요(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⑤ 발행 방식(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을 변경하려면 기존 공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결의를 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⑥ 무상증자 결정 공시일 이후부터 배정기준일 사이에 유상증자/전환 청구 등으로 주식 추가발행시 기존 무상증자 공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감자 CHECK POINT]

① 감자 일정 중 매매거래정지 기간은(감자기준일* – 1매매거래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입니다. * 감자기준일은 감자된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기준일로, 전자등록법상 주권의 ‘병합기준일’의 1매매거래일 전을 말함

② 해당 공시 이후 연계 공시

- 주주총회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 주식명의개서정지 안내공시 : 권리주주 확정

- 변경상장신청 : 변경상장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

※ 의무보유가 있는 유상증자 등과 상장일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전일 및 당일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전일: 의무보유청구내역, 당일: 의무보유증명서)⇒ 해당 서류 미발급시 상장일 변경을 위한 공시 진행

 

 

 

2. 주식소각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소각이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배당가능이익으로 발행주식 일부를 절대적으로 소각하여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는 달리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액면가와 총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인 주식소각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주식소각 CHECK POINT]

 

①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단서)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상법 제341조)

②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와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상장법인은 주식소각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변경상장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하여야만 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 · 처분 등[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161① 8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상법 제341조]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임직원에 대한 공로금·장려금 등 지급, 주가 안정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2]

1. 타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시장조성 기간 및 미공개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5.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금지 또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금지(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교부 등은 예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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