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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 · 상장 규정 탐구 6]

2026-09-10


-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③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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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시설투자·시설외 투자·시설증설·별도 공장 신설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상장법인이 자기자본의 10% 이상 규모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공시 대상이 됩니다(시설외 투자: 영화·음반·연예·공연물, 게임·프로그램 및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 등).

 


2.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며, 주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영업용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등 사업 설비 자산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모두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3.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처분 /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 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타법인 출자란 신규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취득을 뜻합니다.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하여 회사의 양적 성장 · 경영 다각화 등을 꾀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출자 또는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10% 이상(대규모 법인: 5% 이상)의 경우에는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사채권의 취득 등의 ‘결정이 있는 날’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법인 출자 및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방법으로는 ① 신규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의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 발행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하는 방법, ② 최대주주와의 인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 ③ 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배정으로 당해 회사의 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은 일종의 가장납입이자 해당법인에 실질적인 자금공급이 없는 증자로 볼 수 있고, 이는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대상이 되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상장법인이 이러한 공시를 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CHECK POINT]

 

① 타법인 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내부 결정일이 공시 기준일.

② 타법인은 해외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포함됨. 다만 간접투자기구에 의한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은 상장법인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

③ 취득 및 처분 금액은 취득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취득·처분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하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출자의 경우에는 대상 채권의 평가액(장부가액)과 출자전환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④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으로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양수) 결정 공시 이후 사채권 행사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 필요

⑤ 대상 법인의 유상감자 발생시 출자지분의 감소분만큼 환급받게 되므로 출자지분의 처분 공시에 해당

⑥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인 중요한 자산 양수도(자산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으로 한번만 제출(당일 공시, 거래소 승인 필요)

⑦ 제3자배정으로 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출자는 그 제3자배정자의 증자에 상장법인이 참여(상호출자)하는 것만 해당하고 구주취득은 해당되지 않으나, 그 제3자배정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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