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8]
2026-09-15
-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⑤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 채무면제 · 채무인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
채무인수는 채무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장법인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은 5%) 이상 규모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특히 유의할 것은, 채무인수의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도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계열회사나 거래처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단순한 지원 약정 정도로 이해하여 공시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CHECK POINT] ① 금융기관, 공공적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경우에는 동 공시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시규정 제6조제3항). ② 타인(출자법인 포함)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상장법인 또는 출자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워크아웃 신청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채무면제 및 인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금액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하여 불성실공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사채 원리금 미지급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6)]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사채 원리금의 미지급은 상장법인의 재무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이 되는 사채는 일반 회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시의무는 사채의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신고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누계 기준으로 산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미지급 내용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CHECK POINT] ① 상장법인은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채권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시 미상환 금액을 확인하여 사채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공시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지만 상환청구를 하지 않아 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지만 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출 원리금 연체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의 미지급 역시 기업의 부실 징후를 알려주는 사항으로서 위 사채 원리금 미지급과 같은 취지에서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여기서의 대출금에는 상업어음할인, 당좌대출,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 무역금융, 신탁계정대출, 외화대출금, 신용카드채권, 금융리스채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공시의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날(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에 발생하고, 신고금액의 산정방식은 사채 원리금 미지급의 경우와 같습니다. 상장법인은 대출금 연체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는 내부 체계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채 원리금 미지급과 대출 원리금 연체는 모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해산 사유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 함께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해당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확인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41134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