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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9]

2026-09-21

-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⑥ (손익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 천재 · 지변 · 전시 · 사변 또는 화재 등 재해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대기업은 5%) 이상이라면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취득한 자산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보험금 등을 수령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벌금 · 과징금 등 부과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벌금(형사재판에 따른 재산형), 과태료(행정상 질서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징금(수수료·사용료·특허료 등), 추징금(부당한 이득의 효과를 상실시키기 위한 금액) 등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른 항목에 비하여 기준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사유발생일은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접수한 시점이며 납부 시점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과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당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세무조사 후 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는 추가 납부세액도 추징금에 해당합니다.

③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④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 횡령 · 배임 사고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임원 등의 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직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대기업 3%) 이상인 때에 즉시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은 이 시리즈 2회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 등’에는 상법상 이사·감사와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가 포함되고 퇴직한 자도 포함되므로, 최대주주·실질 경영자·미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확인되면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시는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최초 혐의 확인시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하고, 이후 횡령금액 상환, 고소장 접수·취하, 법원판결(1심, 2심), 항소 제기, 불송치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는 당일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공시를, 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확인되면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하게 됩니다. 관련 구속 시에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서식으로 공시합니다.

※ 전·현직 임원 등은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직원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이 공시되거나 검찰 기소가 확인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임직원 횡령배임 공시의무와 사기적부정거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발생 [익일 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7)]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 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누계 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자기자본의 10%(대기업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공시대상이 되며, 미실현 손실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회피기간 동안 실제 결과가 80%~125%인 경우)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면제되므로, 단순히 ‘헤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8)]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단기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등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해당 사업연도 누계액이 자기자본(별도재무제표 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K-IFRS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누계액이 공시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장납입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9)]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 혐의를 확인한 때 및 가장납입금액 상환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가장납입은 유상증자 등에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실 확인 즉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임원 등’의 범위는 횡령·배임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장납입 혐의가 공시로 확인되고 이를 통해 자본전액잠식 등 재무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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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4188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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