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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잘 나가던 3년의 실적, 그대로 내 주식값이 되어야 할까요?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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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회사 주식을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계열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주식, 얼마짜리인가요?"

상장주식이라면 거래소 시세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과거 이익과 순자산을 공식에 넣어 주식값을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회사의 사정을 언제나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된 회사,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회사, 부동산을 팔아 한 해 큰 이익을 낸 회사라면 공식대로 계산한 주식값이 실제 가치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수억 원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최신 판결을 포함한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과세관청의 주식 평가가 어디서 틀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기본 개념

원칙 :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등).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쓰는 공식입니다.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구하고(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자율로 나눈 값입니다. 과거 3년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전제에 선 계산입니다(시행령 제54조, 제56조).

예외 사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기간 중 증자·감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이 과도한 경우(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사례 1 : 매매사례가 있어도 '시가'가 아닐 수 있다!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1주당 5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매번 1주당 5만 원에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1주당 1만 원에 주식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있으니 그것이 시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경영권 변동 과정의 거래나 회사 내부 이해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래 가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 어떤 경위로, 어떤 조건에서 거래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사례 2 : 설립 2년 된 회사를 2년치 실적으로 평가하면 위법!

같은 사건의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회사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은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1주당 37만여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그 뒤 두 해 연속으로 큰 손실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회사는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 실적 공식을 쓸 수 없고, 이를 흉내 낸 '최근 2년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가운데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사례 3 : 유상증자가 되었는데도 옛 주식 수로 나누면 위법!

발행주식 1만 주였던 회사가 3만 주를 새로 발행해 4만 주가 되었고, 그 뒤 원고는 주식 1만 2천 주를 1주당 1만 원에 샀습니다. 과세관청은 순자산가치는 4만 주로 나누면서도, 순손익가치는 증자 전 1만 주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주당 순손익가치가 16만 원을 넘었고, 약 3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3년 안에 증자를 한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증자 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그대로 쓴 평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사례 4 :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을 회사의 '실력'으로 보면 위법!

상속받은 비상장회사가 임대업에 쓰던 토지를 매각해 큰 처분이익을 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이익이 포함된 최근 3년 실적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했고, 원심도 그 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에 쓰려고 1년 넘게 보유한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넘는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포함한 과거 실적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사례 5 :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투자회사인 원고는 자회사 주식 전부(2만 주)를 1주당 250원에 사들였다가, 몇 년 뒤 최대주주의 며느리에게 같은 값에 넘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만 8,400원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넘긴 부당행위계산이라며 9억 6,3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는 사실상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던 회사였고, 거래 당시에는 남은 주식을 정리하고 폐업·청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3년의 주식 처분이익을 그대로 '앞으로 벌 돈'으로 계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 사유(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이 50%를 초과)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인지를 따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데도 과거 3년 실적 공식을 다시 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과거 실적이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과거 3년 실적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 즉 대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비상장주식 자체의 평가뿐 아니라 영업권을 평가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참고사항 : 납세자가 진 판결도 있습니다

모든 판결이 납세자에게 유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비상장주식을 판 자녀들은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는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해 주식값을 높게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평가 공식의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납세자가 직접 평가할 때도 같은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실무자를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1. 주식의 거래에 앞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이나 내부 이해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경영권 변동과 얽힌 거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었는지, 이익이 일회성이었는지 보여줄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자료를 평가 시점에 맞춰 남겨 두세요.


2.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다면

세무서의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평가 공식의 어느 항목에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짚어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거 3년 실적 공식으로 평가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숫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에 회사의 사정을 얼마나 정확히 담아내느냐의 법리 싸움입니다. 주식을 넘기기 전 평가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과세처분을 받은 뒤 불복 단계에서까지 조세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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