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이트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 ① “시세조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2026-09-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선고 2025고합3 판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마켓 메이킹(MM)'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 판결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개요와 법원이 판단한 '시세'의 정의 등 핵심 법적 쟁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판결문의 내용이 방대하여, 1편(사건의 개요 및 핵심 법리 쟁점)과 2편(구체적 시세조종 수법 및 양형/부당이득 판단)으로 나누어 핵심만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MM인가, 시세조종인가?”

피고인 이OO는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 M사의 대표로, 해외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D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OO는 직원 강OO와 함께 직접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봇)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 주범 이OO: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8억 4,656만 원

▲ 직원 강OO: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2. 핵심 쟁점 ①: “가상자산의 <시세>란 무엇인가?”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단일 거래소가 아닌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시세'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시세>의 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란, “이용자가 거래한 해당 국내 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에 다라 형성된 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

▲ 독립적 시장: 비록 해외 거래소와 가격이 장기적으로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주문장부(Order Book)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이 곧 <시세>다.

 

즉, "해외 거래소 가격을 따라간다"는 핑계로 국내 거래소 내에서 인위적인 주문을 내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트래블 룰(Travel Rule)'로 인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시간 차가 발생하고,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국내 특유의 가격 괴리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시세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API를 이용한 밀리초(ms) 단위의 초고속 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대응할 수 없는 시차를 만들어내며, 결국 국내 투자자들은 왜곡된 가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핵심 쟁점 ②: “유동성 공급 목적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유동성 공급(시장조성)은 "호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두고 체결을 기다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상대 호가를 직접 잡아먹는 방식’으로 즉시 체결을 반복하거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허수 주문을 깔아두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을 소진시키고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만을 형성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4. 마치며

재판부는 "시세조종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는 관용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무법지대'와 같았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행태들이 이제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관련 사업자분들은 적법한 시장조성(Market Making)과 불법 시세조종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화하는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진심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장의 Rule을 강제하는 강력한 실체법”

 

※ 다음 편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히트' 주문과 '허수' 주문)과,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액 71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산정 불가)’가 선고된 이유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호사건 #가상자산법1호사건 #MM불법 #MM위법 #2025고합3판결 #코인시세조종 #거래소시세조종 #히트매수 #히트봇 #월봇 #LPvsMM #트래블, #가상자산시세 #유동성공급 #코인변호사 #가상자산변호, #코인로펌 #가상자산로펌 #코인전문 #가상자산전문 #서초동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c790971fd59dd8aaa6246e6fd62a29f1_1789019315_1298.png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88151247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