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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2026-09-10

오지급된 코인은 공짜가 아니다?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자산이 엉뚱한 곳으로 송금되는 ‘착오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블로그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빗썸 사태도 그중 하나입니다.

빗썸에서는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원화 대신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자산은 회수되었지만, 코인을 재빠르게 처분해 버린 일부 당첨자들로 인해 약 130억 원(비트코인 125개 상당) 규모의 자산이 아직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내 계좌에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이 들어왔을 때, 이를 그대로 써버린다면 민사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최근 나온 중요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착오송금'의 민사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잘못 들어온 코인, 민법상 '부당이득'이 될까?

가상자산을 잘못 입금받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민사상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빗썸 사태의 경우처럼 2,000원 ~ 5만원의 당첨금 대신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즉, 받은 사람은 그 코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으며,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집니다.

 


2. "오지급 코인 인도하거나, 현금으로 배상하라" 첫 승소 판례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 측의 민사적 구제 수단을 명확히 한 매우 의미 있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Bybit)가 2023년 8월 프로그램 오류로 한 사람에게 1,530만 USDT(약 202억 원)를 오지급하였고, 이를 수익자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 인출한 사건에서 수익자는 거래소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끝내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미회수된 173만여 USDT(약 202억 원 상당)를 인도하라

✔ 강제집행 불가능 시 가액 배상: 코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약 25억 4,900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라

✔ 거래소의 계정 제한 조치 적법성: 거래소가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수취인의 계정을 동결하거나 자산을 회수한 조치는 "거래 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

 

이 판결은 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역시 착오로 지급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피해 발생 시 거래소의 선제적 계정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착오송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송금자(거래소/개인)와 수취인(개인)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실무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인을 잘못 보낸 '거래소(송금자)'의 대처법

 

✔ 즉각적인 계정 제한 조치:

사고 인지 즉시, 수취인 계정의 인출 및 교환을 막는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바이비트 소송에서 수취인은 거래소의 계정 제한 조치가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지급 자산의 성격과 거래 질서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거래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환 요청 및 민사소송 제기:

수취인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1. 코인을 잘못 보낸 '개인(송금자)'의 대처법

 

✔ 거래소 즉시 통지 및 동결 요청:

수취인이 코인을 인출하거나 매도하지 못하도록 해당 거래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계정 제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보전(트랜잭션 내역 등):

블록체인상의 송금 기록(TXID)과 관련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된다면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3. 코인을 잘못 받은 '수취인(개인)'의 대처법

 

✔ 임의 처분 금지:

아무런 원인 없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코인은 내 자산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신속한 반환 합의: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코인 원금은 물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반환 요청이 정당하다면 신속히 협조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실무적 대응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착오송금과 달리 1억 원이 넘는 고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제도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가상자산 착오송금은 더 이상 '먼저 빼쓰는 사람이 임자'인 영역이 아닙니다.

즉, 잘못 보내진 자산은 ‘공돈’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채무’입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거래소의 계정 동결 조치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비가역성(취소 불가)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명백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대한 책임 역시 전통 금융 수준으로 엄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몰래 지갑에 들어온 코인, 꿈일까 덫일까?”

 

 

※ 본 글은 법률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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