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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1]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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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대상입니다.



 


<연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이 열렸고, 2026년 10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대상이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2027년 1월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른바 ‘2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몇 년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지 모른 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추상적인 제도 소개보다는,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입니다.

 


0. 들어가며 – 지금까지는 왜 못돌려받았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은행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이라는 비교적 신속한 구제 경로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범죄조직이 이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오면 수 분 내에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갑으로 옮깁니다. 피해금이 거래소의 예치금으로 남아 있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외부 지갑 등으로 이전되면, 종전의 금전 중심 피해환급 절차만으로는 해당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환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종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구제 대상을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눈에 보여도 특별법상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공백이 메워집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03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법률의 제명 자체가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뀐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제 대상을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재설정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계좌 등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5),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2조의6) 등 사전 차단 수단에 관한 규정도 정비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각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부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시행령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안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어떻게 돌려받게 되는가: 환급의 형태와 산정 기준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2항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급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1. 원칙: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다

 

피해환급자산의 형태

환급 단위

금전

금액 단위

가상자산

해당 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

 

 

즉, 비트코인이 남아 있으면 원화로 환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몇 개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피해자가 잃은 것과 남아 있는 것의 형태가 다를 때

피해자는 원화를 이체했는데 사기이용계좌에는 코인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 등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합니다.

 

3.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을 때: 실무상 가장 다툼이 클 지점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여 피해환급자산 총액과 피해자별 환급 규모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평가 기준시점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도,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아닌 ‘지급정지 시점’이 기준입니다. 채권소멸절차와 환급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시세가 크게 움직이면 피해자들 사이의 배분 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에서 이의제기가 집중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4. 코인을 받아도 곤란한 피해자를 위한 장치: 매도지원 전담기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아예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코인으로 환급받아도 재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3항은 이를 고려하여,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3. 시행 전에 당한 피해도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정법 부칙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사기 및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 등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과거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이용계좌나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고 시행일 이후 지급정지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구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그러나 ‘모든 코인 사기’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개정을 다룬 기사들이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며, 실제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1. 살아남은 단서 조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산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이 단서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한 모든 사기 범죄로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입금을 유도한 뒤 출금을 막는 순수 투자사기 유형은 여전히 자동 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가관계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인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서 전단이 재화·용역 가장행위를 제외하는 취지를,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용역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면, 재화·용역이 형식적으로 끼어들기만 하면 보이스피싱마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3. 실무적 구분

정리하면 결론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보이스피싱과 같은 구조였는가: 기망의 방식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거래였는지

✔ 코인 자체를 빼앗긴 것인가, 코인이라는 통로를 거쳐 원화 이체가 있었던 것인가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이체된 전형적인 기망 사기라면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인 거래의 외형만 존재했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코인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구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 마치며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이라는 형태를 띠기만 하면 피해구제 밖으로 나간다”는 오랜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좁힌 조치입니다. 다만,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환급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기였는지, 얼마나 빨리 동결이 이루어졌는지, 지급정지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즉, 개정안은 기존의 금전 중심 피해구제 체계에서 발생하던 가상자산 관련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갖지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사기가 특별법상 자동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재화·용역 거래 또는 정당한 권원의 존재, 계좌 명의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피해자산의 잔존 여부와 지급정지 시점이 개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시행일 전이라도 증거 보전과 절차 준비는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바뀐 순간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금,

이제 코인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다음 편 예고-

「코인 시세조종 수사, 어디까지 왔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년의 형사 리스크」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일이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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