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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의 형사 리스크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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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이제는 실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축적된 금융당국의 조사 성과와 올해 2월에 선고된 제1호 판결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적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어디가 승부처가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0. 들어가며: 2년 만에 달라진 것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인은 규제 밖'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무죄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이 법을 적용한 첫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숫자로 본 2년: 무엇이 적발되었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0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조사 완료 | 약 40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 약 30건 |
혐의자 |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 약 14억 원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사건 | 9건 (50억 원 이상 1건 포함) |
사건당 평균 혐의 종목 | 약 8개 |
주목할 것은 사건당 평균 혐의 종목이 8개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코인을 오래 붙잡고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짧게 치고 빠지는 초단기 시세조종이 주된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한 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혐의 범위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등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가 병행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적발된 수법: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1. 초단기 시세조종
✔ 경주마: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
✔ 가두리: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외부 물량 유입이 막힌 틈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방식
2. 구조적 시세조종
✔ 발행재단이 보유 물량을 시세조종업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나누는 발행재단 연계형
✔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가격을 움직이는 해외거래소 연계형
✔ 같은 거래소 안의 원화·테더(USDT)·비트코인(BTC)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하는 방식
3. 부정거래
가상자산 발행 관계자가 밈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 정보를 게시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홍보'와 '부정거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은 해외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내역을 입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I 기반 실시간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썼으니 안전하다'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3. 1호 판결이 남긴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1. 사건의 구조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국내 시세조종업자에게 코인 물량을 넘기고, 시세조종을 통해 매도한 대금을 재단 55%, 업자 측 45%로 나누기로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하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코인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8억 4,600만 원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운용한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법원이 시세조종으로 본 지점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동시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고가매수·저가매도를 반복하여 거래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함에도 이를 감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 매수·매도하는 이른바 '히트 매매'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폭증시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실제로 문제된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범행 직전 약 16만 개에서 범행 개시 당일 245만 개로 급증하였고, 그중 89%가 피고인 측 거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동한 사건입니다.
3. 자본시장법 법리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판결은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축적된 대법원 법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시세조종·부정거래를 포괄일죄로 본 법리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본시장법 영역에서 발전해 온 방어 논리 역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 그러나 부당이득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부당이득 71억여 원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산정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추징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가상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약 8억 4,600만 원 상당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2026년 2월 10일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액이 곧 형량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재 구조는 부당이득액을 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 법정형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가능)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0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제21조).
결국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적용 법조와 형량, 벌금, 추징, 과징금을 한꺼번에 좌우합니다. 1호 판결에서 71억 원과 8억 4,600만 원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 산정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가 산정 자료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 시세조종 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개별 거래 단위로 입증되었는지 ▴ 시장 전체의 상승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이 공제되었는지 ▴ 미실현 이익의 평가 시점과 방법이 합리적인지 ▴ 공범 사이에서 실제 분배받은 이익의 귀속이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
5.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
1. API 키·계정을 빌려준 경우
직접 주문을 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거래소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한 사람은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만 받았다', '무엇에 쓰는지 몰랐다'는 해명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제공 경위·대가의 성격·인식 정도를 입증하는 문제가 됩니다.
2. 발행재단·프로젝트 관계자
1호 판결의 구조가 그대로 보여주듯, 시세조종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물량과 조건을 제공한 재단 측도 공모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른바 '마켓메이킹 위탁' 계약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SNS·리딩방을 통한 홍보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매수를 권유하고 상승 후 매도하는 행위는 부정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홍보인지, 본인의 보유 물량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4. 해외에서 한 행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적용됩니다(제3조). 해외 거래소나 해외 법인을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며, 사안에 따라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곧바로 이첩되기도 합니다. 1호 사건이 바로 이 경로를 밟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황을 인지하는 시점은 대체로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구를 받는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 거래 기록,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정값, 자금 흐름, 관련자와의 대화 내용은 이미 확보 가능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소명서의 문구 하나가 이후 부당이득 산정과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공범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진술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초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7. 마치며
시행 2년 만에 첫 실형 판결이 나왔고, 자본시장법에서 축적된 법리가 그대로 이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AI 기반 감시 체계와 2단계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규제 공백을 전제로 한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죄 인정과 부당이득액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고, 1호 판결은 바로 그 지점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혐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익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행 2년, 코인 시세조종에 첫 실형이 나왔습니다. 규제 공백을 전제로 한 관행은 끝났습니다.” |
-다음 편 예고-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결정적인 것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판결·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1심 판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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