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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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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줄여서 ‘아청법’이라 함)을 두고 있는데요. 아청법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재범방지까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 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일 경우, 동일한 행동이라도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범죄의 주체와 객체: "누가, 누구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어떤 행위가 아청법 제7조 위반으로 인정되는지를 파악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행위의 주체: 아청법 제7조는 범죄 주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통상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별이나 직업,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형태에 따라 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책임이 나뉩니다.

○ 행위의 객체: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이때 19세 미만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에서 그 객체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가(즉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이때,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나이나 학교 언급 등), 상대방의 외관과 언행, 데이팅 앱이나 SNS 프로필 기재 내용,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해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신분 확인을 회피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아청법 제7조의 5가지 핵심 행위 유형

아청법 제7조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형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모든 행위는 실행에 착수하기만 해도 결과와 무관하게 '미수범'으로 빠짐없이 처벌됩니다.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제7조 제1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제7조 제2항):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도구 및 신체의 일부(손가락 등)를 넣는 행위를 뜻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량의 상한선을 두는 것과 달리, 아청법은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제7조 제5항):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치료나 검사를 명목으로 속이는 등 기망적 수단을 쓰는 '위계'나 나이 차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오는 무형의 압박감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유사강간, 추행한 경우, 역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량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2가지

(1) "미성년자인 줄 진짜 몰랐어요!" 이 변명이 통할까요?

앞서 행위의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아청법으로 처벌받으려면 가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즉,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다수의 가해자들이 범행의 상대방이 화장을 하는 등 외모가 매우 조숙해 보였고 대화 내용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다고 변명하면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100% 확실히 알았다"는 확정적 인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상황을 용인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청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기 어렵고,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외관,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게 됩니다.

 

(2)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위력'으로도 폭행, 협박을 이용한 범행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뜻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나이 차이 등 무형의 압박도 포함되기에 폭행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56세의 노래방 업주가 자신의 노래방에 온 14세 여학생의 고가 패딩 점퍼 안감을 만져본다는 명목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했음에도 또래 친구들 앞에서 나이 많은 업주의 행동을 완강히 제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4. 마치며

아청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실형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더욱이 본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부착)이 함께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제7조는 행위 유형(위력·위계 해당성 등)의 경계,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 등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가 형량과 결과를 극단적으로 좌우하는 범죄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어 논리와 진술 방향을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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