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이트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026-09-09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로펌법무법인

#서초동성범죄전문로펌

#교대성범죄전문법무법인변호사

#이기영 변호사 #송명진 변호사 #성범죄여성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제8조의2 #13세이상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13세아동청소년추행간음 #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간음


 

 

최근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관련 성범죄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바로 아청법 제8조의2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8조의2의 내용과 실무상 쟁점, 그리고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청법 제8조의2란 무엇인가요?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별도의 법조항인 제8조(이 블로그의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_아청법 제8조’ 참고)로 더욱 특별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핵심 쟁점: '궁박한 상태'와 '이용'의 의미

이 조항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아청법 제8조의2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는 법률에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경제적, 주거적, 심리적 위기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출로 인해 당장 잠잘 곳이 없거나 생활비가 없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채팅앱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나 가출 사실과 생활비 부족 등을 알면서도 숙식이나 금전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가정 내 지속적인 학대나 폭력, 심각한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할 보호자 및 지원체계가 사실상 없어 고립된 상황에 있다면 역시 궁박한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아르바이트 등의 환경에서 피해자가 성인 가해자에게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관계의 종속성이 형성된 경우도 궁박한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고 접근하여 성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즉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가출이나 생계유지 곤란 등의 취약한 처지를 알고, 숙식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발판 삼아 성적 행위로 나아갔다면, 그 표면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궁박한 상태의 이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중요한 실무상 쟁점

이 조항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변명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외모나 상황적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키가 크거나 다소 성숙해 보인다는 외형적 이유만으로는 나이를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노1115)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게시물에서 '학생', '용돈' 등의 단어를 보고 연락했으며, 만나서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정황이 있었던 점들을 근거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고 나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을 "16세"라고 소개했던 다른 사건(서울고등법원 2025노2381)에서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연 나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14세 또는 15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4. 형법 상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과의 관계

우리 형법 제305조 제2항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 제2항(형법상 의제강간죄)와 아청법 제8조의2는 모두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 성립 요건과 실무적 적용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사이버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 자체를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되었고, 아청법 제8조의2는 경제적, 주거적, 심리적 위기 등으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약되는 청소년의 상황을 악용하는 '성착취'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2019년에 먼저 신설되었습니다.

◆ 핵심 성립 요건: '궁박한 상태 이용' 여부

두 조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무관하게 나이 자체만(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라면, 아청법 제8조의2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을 넘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출, 경제적 곤란, 심리적 취약 등)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실무상 적용 관계: 어떻게 적용되는가?

2020년 형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어 규율하는 연령대가 겹치게 되면서 실무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1노1955)에 따르면, 두 조항은 입법 목적과 규정 사항,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청법 제8조의2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단순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가해자가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그 입증은 어렵더라도 나이 자체만으로 성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구성을 달리하여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치며

아청법 제8조의2로 의율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는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화 내용, 송금 및 숙식 제공 내역, 만남의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궁박'과 '이용'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나이를 몰랐다" 혹은 "합의 하에 했다"는 섣부른 진술을 하기보다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법리 구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78331294283bc0d89096132e9554a87_1788939800_6989.png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299106853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