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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제11조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_1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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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의도치 않게, 혹은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조항입니다. 이번에서 일반인 분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행위 유형별에 따른 무거운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요?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히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및 접촉, 자위 등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필름, 비디오물, 화상, 영상 등을 폭넓게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가상의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가상의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해서 보낸 영상이라 할지라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할까요?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물은 시청하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합니다. 특히 한 번 유포된 디지털 파일은 무차별적으로 대량 복제 및 배포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소비하는 '수요' 자체를 억제하여 성착취물 시장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 법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3. '벌금형이 없다' - 행위 유형별 무거운 ‘징역형’ 처벌 수위

아청법 제11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거의 모든 조항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 단위가 유기징역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후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이고, 양형상 사유가 많이 반영되어 최소한의 형을 기대한다면 집행유예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작·수입·수출: 가장 중한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흉악범죄인 강간죄와 맞먹는 처벌 수위이며, 범행에 착수만 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② 영리 목적의 유통 및 소지: 돈을 벌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광고·소개한 경우,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③ 일반 배포·제공 및 전시: 영리 목적이 전혀 없이 무료로 지인에게 전송(배포·제공)하거나 웹사이트에 단순히 전시·상영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④ 제작 알선: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⑤ 구입·소지·시청: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 개정으로 수요자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자신의 기기에 저장(소지)한 경우는 물론,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자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행위 유형별 법적 개념: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의 의미

아청법 제11조는 위와 같이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있는 행위들(예를 들어 제작, 소지, 시청 등)의 법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엄격하고 특수한 기준으로 해석하므로 각 행위들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작' - 일반적으로 '제작'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작'이란 단순한 촬영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타인이나 아동·청소년 본인에게 스스로의 신체를 찍어서 전송하라고 지시하고 기획했다면,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포'와 '공연히 전시' -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전시'란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물이 있는 다른 웹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URL)'를 게시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이 역시 배포나 공연 전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지' - 법적으로 '소지'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해야 원칙적으로 소지가 성립하며, 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인터넷 주소(URL)만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면 이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 아청법은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단순히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무료로 성착취물을 게시하여 회원을 유치한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이 인정되어 영리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 - 과거에는 다운로드(소지)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자 최근 아청법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재생하여 보는 행위(시청) 자체도 명시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5. 마치며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디지컬 콘텐츠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적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청법 제1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제작) 단계부터 이를 퍼뜨리고(유통), 최종적으로 소비(구입·소지·시청)하는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공유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 "잠깐 보기만 했다"는 변명으로는 결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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