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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모욕죄]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모욕죄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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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인 듯...’모욕?

최신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모욕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모욕죄’는 이제 누구에게나 가까운 법률 문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감정적인 댓글 하나를 남겼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느 수준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모욕죄와 관련하여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을 통해 모욕죄의 핵심 개념부터 실제 적용 기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짧지만, "모욕"의 의미와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 댓글 등은 대체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사실 적시가 없는 ‘추상적·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A가 사기꾼이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미친놈" 등 추상적인 경멸 표현이 대상입니다.

셋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명예감정(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2. 최신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의 내용 : "쓰레기" 댓글은 모욕죄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피고인이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A)와 다른 회원(B) 사이의 대립 상황이 게시글과 댓글로 오가던 도중, 피해자(A)와 관련된 게시글에, “A가 쓰레기인 듯..., A가 쓰레기임"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1심과 2심(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이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대법원의 결론은 '모욕죄 불성립'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제시한 모욕죄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욕죄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가.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 외부 평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고 느꼈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표현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낮출 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표현 ≠ 모욕죄

대법원은 다음 유형의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사용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 현이나 욕설

•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 관용적·단발적 또는 즉흥적·충동적 욕설

 

이러한 표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죄로는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오가는 일상적인 감정 표현, 단순 욕설, 충동적 댓글 등에 무차별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혐오 표현처럼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는 여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파기환송)로 판단한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댓글에 대해, ▲ 해당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특성 (커뮤니티 내 갈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공간), ▲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내용과 맥락 (피해자와 A 사이의 대립 상황), ▲ 피고인이 해당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카페 회원들 사이의 의견 교환 과정), ▲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표현의 정도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댓글은 온라인 의견 교환 과정에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들

 

• 성별, 인종, 장애,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 기반의 공격적·경멸적 표현

•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된 표현

• 표현의 맥락, 경위,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외부적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표현

 

• 온라인 논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뱉은 단발적 욕설

•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비난으로서 맥락상 감정 표출에 그치는 경우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수준의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의견 표명

 

 

물론 어떤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당사자 관계, 표현의 경위,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공개성)와 방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2026도3934)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모욕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지만(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등), 이번 판결은 인터넷 댓글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형사처벌의 남용을 경계하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죄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 감정 표현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의 무분별한 활용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남발되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고자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민사 구제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하였습니다. 즉,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 아니며,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마치며

이번 판결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욕설이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 표현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 동일한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차별에 기반한 표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적 표현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그 성립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모욕죄는 '기분 나쁜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감정 표현, 충동적 욕설, 무례하지만 경미한 비난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은 한 번 남기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표현하시고, 혹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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