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형사 전문성 입증 | 법률신문 리걸에듀 '자본시장법 제178조 Master Class'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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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박기태 변호사가 법률신문사 평생교육원 '리걸에듀(LegalEdu)'에서 주관하는 [Master Class] 자본시장법 제178조 : 사기적 부정거래 리스크 관리 과정의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강의 개요
강의명 : [Master Class] 자본시장법 제178조 : 사기적 부정거래 리스크 관리
주관 : 법률신문 리걸에듀
강사 : 박기태 변호사
2. 주요 강의 내용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의 구조 및 최근 판례·실무 동향 분석
수사기관(검찰·금융감독원 등)의 시선에서 본 사기적 부정거래 판단 기준
기업 실무자 및 최고경영진을 위한 형사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수칙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적용 범위가 넓고 해석이 다의적이어서 기업 활동이나 투자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형사적 이슈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금융·자본시장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법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