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김수진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진심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세림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에이원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휴(Hue)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제승 소속변호사

학력

  • 명덕외국어공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서/활동

  •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공동저자 [법률신문사 / 2025 출간]
  • 서울종암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주요업무사례

  • B거래소 실사주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 Y제지 실사주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E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K엔터테인먼트 임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S사 대표의 자본시장법위반
  • K그룹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D제약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사건
  • H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K투자운용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사건
  • H투자증권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H건설 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N사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
  • C거래소 코인상장 관련 배임증재 사건
  • S공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
  • M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등 사건
  • M투자운용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등 사건
  • H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 E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 H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 S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 Z사 직원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 바이오업체 C사의 인체조직법위반 등 사건(1/2 아킬레스건 관련)
  • R사 임원의 입찰방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