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진심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세림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에이원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휴(Hue)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제승 소속변호사
학력
- 명덕외국어공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서/활동
-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공동저자 [법률신문사 / 2025 출간]
- 서울종암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주요업무사례
- B거래소 실사주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 Y제지 실사주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E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K엔터테인먼트 임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S사 대표의 자본시장법위반
- K그룹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D제약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사건
- H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K투자운용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사건
- H투자증권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H건설 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사건
- N사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
- C거래소 코인상장 관련 배임증재 사건
- S공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
- M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등 사건
- M투자운용 임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등 사건
- H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 E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 H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 S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 Z사 직원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 바이오업체 C사의 인체조직법위반 등 사건(1/2 아킬레스건 관련)
- R사 임원의 입찰방해 사건